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이 건 제①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쟁점가설건축물은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26 선고일 2019-09-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 2017.9.4.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에 대한 것은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담됨.쟁점②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가설건축물(66㎡)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며 그 용도를 사무실 또는 창고(각종 집기류)라고 밝히고 있는 점, 쟁점가설건축물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까지 철거․멸실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설건축물은 농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9.4.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9.4.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토지 3,7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잡종지)으로 구분한 후,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8.7.4.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쟁점토지상 가설건축물 66㎡(농업용 비닐하우스, 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2017.9.4. 청구인에게 부과한 쟁점토지 면적 3,789㎡ 중 408.47㎡는 잡종지가 아닌 농업용에 사용되는 농로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과다 부과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며, 향후 부과예정인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분부터는 위 농로 부분을 비과세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여야 한다.

(2) OOO에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된다는 문서를 청구인에게 회신을 한 바(단지사업1부-338, 2014.3.17.), 쟁점가설건축물은 위법행위에서 제외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쟁점가설건축물 안에는 소규모 콘테이너(18㎡)가 존치하고 있을 뿐이며, 그 용도는 고사리 밭, 소풀재배, 기타 식용작물 등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해 비과세 하지 않고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 제3호에서 농가와 경지사이 또는 경지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농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농로(408.47㎡)라고 주장하는 면적의 토지는 불법건축물(공장)의 차량들이 화물을 운반하거나 통행하는 길이며, 콘크리트 포장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서 농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이 OOO로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도 축조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설건축물은 위법건축물로 처분청(특별관리지역과)으로부터 시정명령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쟁점가설건축물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까지 철거․멸실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점, 처분청이 2017.9.4. 및 2019.7.2. 쟁점가설건축물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1차 확인 시 청구인이 현장 확인을 완강히 거절하여 사용용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나, 2차 확인 시에는 사무실 및 창고(선풍기 등 각종 집기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쟁점가설건축물이 농업용도에 사용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제①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가설건축물은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년 2월경 쟁점토지상의 쟁점가설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민원을 OOO에게 제기하였고, OOO은 2014.3.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민원회신OOO을 하였다. <주요 회신내용, 발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제1항에 따라 OOO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 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나) 청구인은 2017년 7월경 쟁점가설건축물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은 2017.9.4. 및 2019.7.2. 현지에 출장하여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1차 현장조사, 2017.9.4.>

○ 민원요지: 처분청 특별지역관리과로부터 위법건축물로 시정명령 대상인 건축물 철골하우스 84㎡에 대하여 당초 7월분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어 이미 납부하였으나, 2017.8.21. 특별지역관리과로부터 위법건축물 면적이 당초 84㎡에서 66㎡로 조정(감 18㎡)된 만큼 해당 건축물 조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차액을 환급하여 줄 것

○ 현장확인: 청구인과 유선통화로 현장확인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완강히 거절하였음. 이후 처분청이 현장을 출장하였으나 출입구가 막혀 진입이 어려웠음.

○ 조치사항: 관련공문(특별지역관리과-4874호)에 따라 건축물 면적조정이 확인이 되므로 면적 감소 부분 18㎡에 대한 재산세 차액분에 대하여 환급 조치할 예정 <2차 현장조사, 2019.7.2.>

○ 출장목적: 쟁점건축물(아래 현장사진 참조) 용도가 고사리를 식재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 확인결과: 쟁점건축물(66㎡) 내부에 컨터이너(18㎡)를 두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공간에는 선풍기 등 잡동사니를 비치하는 등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쟁점건축물 주변(최소 200㎡) 고사리를 재배하고는 있으나 쟁점건축물 사용용도와는 무관함.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건축물을 실제 농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과세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처분청은 농사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처분청에 연락할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함 (다) 청구인은 2017년 9월경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해 2017년도 재산세(건축물분)를 부과할 당시 과세면적이 잘못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9.4. 쟁점건축물 과세면적을 84㎡에서 66㎡로 조정하였다. (라) 처분청이 2019.7.18. 청구인에게 통보(세정과-10298)한 쟁점가설건축물 재산세 환급안내 공문을 보면, 처분청은 2019.7.2. 현지확인(위 사실관계 (나) 기재사항 참조)을 통해 쟁점가설건축물의 용도가 농업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구조지수 적용이 오류인 것을 확인하고, 쟁점가설건축물의 구조지수를 컨테이너에서 철파이프조로 변경하여 2017년 재산세분 OOO원, 2018년 재산세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건 제①재산세 등에 대한 것은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7.9.4. 및 2019.7.2. 쟁점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가설건축물(66㎡) 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며 그 용도를 사무실 또는 창고(각종 집기류)라고 밝히고 있는 점, 쟁점가설건축물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까지 철거․멸실되지 않고 사용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설건축물은 농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 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