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24 선고일 2018-10-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상,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고,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760 / 조심2017지02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7.7. OOO임야 3,5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7.13. 청구인에게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았고, 그동안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이름으로 4년 동안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다 냈음에도 아무런 사전 안내도 없이 이제 와서 취득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에 대한 확인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조심 2010지760, 2011.3.21.,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며,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고 할 것(조심 2017지226, 2017.3.3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토지의 매매가 제한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7.7. 이 건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보면, 피상속인이 1996.8.9.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6.7.29. 매매)를 경료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협의분할 등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고시(제2010-5042호, 고시일 2010.3.2.)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일부가 OOO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이 나타나고, 달리 이 건 토지의 매매에 장애가 되는 법적 요인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 법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의 연대납세의무를 준용하도록 하며,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4.7.7.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이 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제한사유의 유무나 청구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