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개별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물에 부착․설치된 광고용 LED 및 사인 공사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③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공통비를 배분․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21 선고일 2019-09-2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개별비는 청구법인이 당초 OOO복합환승센터 사업승인 조건으로 OO광역시와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건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지출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서 직접적인 신축․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비용으로 보이는 전통시장 상생기금은 제외함.②이 건 건물 내 신세계백화점을 신축하면서 외벽에 맞춤형으로 고정되게 부착․설치한 것으로서 해당 백화점 건물과 별개의 시설물로 보기 어렵고, 백화점 건물의 특성상 해당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건물 내 OOO백화점을 신축하면서 외벽에 맞춤형으로 고정되게 부착․설치한 것으로서 해당 백화점 건물과 별개의 시설물로 보기 어렵고, 백화점 건물의 특성상 해당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③일반적으로 신축건물 중에 과세대상과 비과세․감면 물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총 취득가격에서 각 해당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서 이 건 건물 중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가격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개별비 등을 그 항목별로 각각 공통비를 산정하여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5.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전통시장 상생기금 OOO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6.12.2. OOO 건물 275,252.28㎡(지하 7층∼지상 9층, 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및 제1건물과 연결통로로 연결된 OOO 외 11필지 지상에 건물 62,511.29㎡(지하 1층∼지상 7층, 이하 “제2건물”이라 하고, 제1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여 취득하고, 이 건 건물의 취득신고 시 제1건물 내 8층 일부(평생교육시설 1,564.07㎡)를 제외한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수정신고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4.10.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하여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31. 경정청구 금액의 일부인 OOO원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건물의 공사비 중 OOO 진입램프, 도시철도 역사개선, OOO 시설물 이설 및 연결통로 설치공사 비용은 쟁점건물과 연계하여 공사비가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 등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적인 비용이 아니라 건설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과 철도역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별개의 권리에 대하여 손실보전 등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고, 전통시장상생기금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협력금으로 이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며, 개발이익금, 공공기여금은 쟁점건물을 완성함에 따라 향후 몇 십년 간 사용함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이익금이고, 철도부지 수탁사업비는 청구법인의 사업부지가 아닌 철도부지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하 “이 건 개별비”라 한다)이므로 각각 이 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건 건물에 부착된 외부사인 및 외부LED 공사는 간판과 관련된 것으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그 용도 또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광고하는 것일 뿐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에 이바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FM관리운영&설계검토 용역, 사업개발서비스 비용, 건설자금이자, 허가비용, 개발컨설팅, 타당성조사용역비 및 교통영향평가수수료는 공통비(이하 “공통비”라 한다)로서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과세 및 과세제외 항목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제외 항목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건 개별비 항목이 인용되는 경우 위의 공통비가 배부되어야 하며, 연결통로설치공사, 이양철교개선공사, 인입공사, 조경공사 등 당초 신고시 이미 과세 제외된 항목과 공통비가 배부되지 않았으므로 공통비 배부금액을 추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청구법인이 OOO 사업승인(국가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제52조에 의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승인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조건으로 2011.4.18. OOO와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직접적인 신축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외부사인이나 외부 LED 간판은 지상 9층 건물(높이 66m)의 최상단 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외부 LED는 건물 중단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탈․부착이 쉽지 않고 고정부착형태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거나 부속되어 있으며, 특히 (첨부 1)의 (외부 LED) 11 사인은 LED를 건물 벽면에 고정 부착되게 설치하여 겨울이 오면, 특히 야간에는 건물 벽면에 눈꽃모양의 장관을 연출하여 외부사인이나 외부 LED 간판은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건물 준공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3) FM관리운영&설계검토 용역, 사업개발서비스 비용, 건설자금이자, 허가비용, 개발컨설팅, 타당성조사용역비 및 교통영향평가수수료는 공통비로 건물 신축과표의 과세/비과세 비율로 안분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분석하여 교통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건축물 신축,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 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 시 시행되는 제도로써 그에 대한 수수료는 신축비용의 과세 및 비과세 항목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으로 공통비로 분류하여 과세/비과세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안분대상이 될 수 없고, FM관리운영&설계검토 용역, 사업개발서비스 비용, 건설자금이자, 허가비용, 개발컨설팅, 타당성조사용역비 등도 안분대상이 될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개별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물에 부착․설치된 광고용 LED 및 사인 공사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③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공통비를 배분․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 4. 생략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6.12.2.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제1건물 내 8층 일부(평생교육시설)를 제외한 이 건 건물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4.10. 처분청에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경정하여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31. 경정청구 금액의 일부인 OOO원을 경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 및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이 건 개별비)

2.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공통비)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개별비 및 공통비에 대한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개별비 항목 중 주요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 진입램프 부담금 OOO 주변 연계 교통처리계획 등에 따라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 요청한 OOO고가차도 환승센터 연계공사 부담금

2. OOO 시설물 이설 및 연결통로 설치공사

• OOO 건립과 관련하여 환승연계시설인 OOO 1호선 OOO 시설물(출입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 이설 및 연결통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OOO와 청구법인이 협약을 체결

• 청구법인이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3. 전통시장 상생기금 OOO 상인연합회와 청구법인이 2016.8.3.과 2016.9.30. 복합환승센터 내 백화점 개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합의서를 작성함 제1조(목적) 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구법인의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개시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조(상생기금) 청구법인은 시장과의 상생을 위하여 상생기금을 조성한 뒤 시장에게 지급한다.

• 상생합의 후 10일 이내: OOO원

• 백화점 점포 등록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OOO원

• 백화점 개점일부터 10일 이내: OOO원

4. 개발이익금 청구법인과 OOO가 2011.11.18. ‘OOO 철도부지개발사업추진 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함 제1조(목적) OOO 철도부지에 연회장, 골프플렉스, 공동차고지 및 주차장(이하 “도입시설”)을 건설․운영함에 있어 공사와 사업시행자(청구법인)간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제4조(사업시행자의 권리)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간 도입시설을 건설하여 관리․운영함 제5조(사업시행자의 의무) 협약서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금, 개발이익금, 사용료를 납부함 제10조(협약이행보증금)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공사비(총공사비+설계비)의 2%인 OOO원으로 하며, 보증기간 만료 시 공사는 이를 반홤함 제11조(개발이익금)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이익금 총액은 OOO원으로 함

5. 공공기여금 OOO은 2015.4.22.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는 청구법인과 국유지(철도)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OOO’에 따른 공공기여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함 제2조(공공기여금의 산정) 개발사업 공사비의 5%에 점용허가 부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제3조(납부고지) 공단은 공공기여금에 대하여 착공시점에 50%, 준공시점에 50%를 납부고지함

6. 이 건 건물의 외부 LED 및 사인 공사비 제1건물인 OOO의 외벽에 LED 스크린과 ‘OOO’ 사인이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1건물의 신축과 함께 고정식으로 부착․설치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개별비는 청구법인이 당초 OOO 사업승인 조건으로 OOO와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건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지출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서 직접적인 신축․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다만, 이 건 개별비 중 전통시장 상생기금(OOO원)은 사업승인 조건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 내 OOO의 개관과 관련하여 주변 전통시장 및 상가의 상권 축소 등에 따른 기존 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상인연합회에 지급한 협력금으로 사실상 영업보상금이나 민원합의금 성격에 가까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하겠고,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625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외부 LED 스크린 및 사인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 내 OOO을 신축하면서 외벽에 맞춤형으로 고정되게 부착․설치한 것으로서 해당 백화점 건물과 별개의 시설물로 보기 어렵고, 백화점 건물의 특성상 해당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외부 LED 스크린 및 사인의 시공비는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축건물 중에 과세대상과 비과세․감면 물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총 취득가격에서 각 해당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서 이 건 건물 중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가격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개별비 등을 그 항목별로 각각 공통비를 산정하여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