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은 2017.12.1. 2017년식 화물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은 후,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다.
(2) 청구인은 2018.2.8. 이 건 자동차를 명의이전등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자진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4.12.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처분청이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7.12.1.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1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는 등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달리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