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경매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포함된 전세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17 선고일 2019-01-2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에 포함된 전세금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인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전세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25. OOO 외 3필지의 토지 10,570㎡ 및 건축물 6,947.79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OOO)을 취득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5.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일반인들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비용(채무인수액)에 대하여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세밀하게 알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과세관청에서 취득세 납부 당시에 취득세에 관한 어떠한 고지나 안내도 없었음에도 이제와 취득 전부터 입주해 있던 세입자의 전세금이 취득세 과표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항력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전세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전세금 반환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전세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된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채무인수액)에 해당하며, 취득세는 납세자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매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포함된 전세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의경매(OOO지방법원 2010타경13032외 3건)를 통해 2014.4.25. 이 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이 2007.3.8. 이 건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가 2017.5.8.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있으며, 동 사실은 처분청이 2018.5.9.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과세자료 수집 협조 요청에 대한 자료(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당사 입출금 거래내역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8년 5월 실시된 처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OOO을 취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지적되자, 2018.5.25. 전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면서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세입자의 전세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전세금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인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일체의 비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 전세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3)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