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에 포함된 전세금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인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전세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부동산에 포함된 전세금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인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전세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의경매(OOO지방법원 2010타경13032외 3건)를 통해 2014.4.25. 이 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이 2007.3.8. 이 건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가 2017.5.8.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있으며, 동 사실은 처분청이 2018.5.9.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과세자료 수집 협조 요청에 대한 자료(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당사 입출금 거래내역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8년 5월 실시된 처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OOO을 취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지적되자, 2018.5.25. 전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4호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면서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세입자의 전세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전세금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인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일체의 비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 전세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3)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