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16 선고일 2018-12-19 조세심판원

[요지] 당초 이 건 시행사가 처분청 등과 기부채납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은 2014.3.28.에 처분청에게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각서를 제출했고, 이는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기부채납 각서를 제출한 날 이후 취득한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922 외 3필지 토지 1,429㎡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OOO이 2018.5.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9.부터 2014.7.30.까지 OOO 외 13필지 토지 136,6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4.20. 이 건 토지 중 아래 <표1>의 OOO 외 5필지 토지 36,8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28.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2.9.24. OOO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OOO(청구법인에게 공동주택 신축사업권을 양도한 법인, 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에게 ‘OOO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도로, 공원, 녹지, 유수지(이하 “이 건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확보 및 그 적정성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공공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0.25. 공공시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된 OOO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공공시설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쳤다 할 것이고, 이 건 공공시설의 면적 및 위치가 확정된(2012.10.25.)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 소유 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등은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같은 뜻임)을 말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2012.10.25.)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4.3.28.에서야 처분청에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대략적으로 기재된 ‘기부채납 각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이전에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2014.1.29.부터 2014.7.30.까지 이 건 공공시설용 토지와 공동주택 신축부지가 혼재된 이 건 토지를 일괄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2018.1.25.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을 보면,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시행사는 2012년 1월 처분청에게 ‘OOO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제안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4.2.이 건 시행사에게 ‘OOO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를 하려면 충분한 경관녹지의 확보, 원활한 교통대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OOO). (나) 처분청이 2012.9.24. 이 건 시행사에게 통보한 ‘2012년 제9회 OOO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면, OOO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건 시행사가 신청한 ‘OOO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관녹지, 소공원에 대하여는 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건 시행사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그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시행사는 위 심의 의견에 따라 2012년 10월 아래와 같은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0.25. ‘OOO도시관리계획’(이 건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그 중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유수지)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4.1.28. 이 건 시행사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권을 양수한 후, 2014.1.29.부터 2014.7.30.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표2> 이 건 토지 등 취득 및 용도 등 현황 (단위: ㎡, 천원) (마) 청구법인은 2014.3.28. 처분청에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 40,416㎡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4.4.28.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건 공공시설(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2014.8.28. 청구법인의 주택건설계획을 승인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8.10.1. 청구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OOO)을 사용승인하였고, 2018.1.25.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하였다.

(2)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이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2012.10.25. 결정․고시한 ‘OOO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이 건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대략적으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2014.7.30.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18.1.25.에서야 비로소 처분청과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치 계획을 보면, 경관녹지 및 소공원의 설치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해당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 전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2014.3.28. 처분청에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각서를 제출한 것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해당토지를 기부채납하고자 처분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기부채납 각서를 제출한 날 이후 취득한 OOO 외 3필지 토지 1,429㎡(취득가격 합계 OOO 상당으로 위 (1) (라)항 기재)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