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OOO는 2017.3.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OOO(청구인의 형제)에 대한 양수금 채권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OOO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7.12.26. 청구인 부친의 사망으로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2018.1.29. OOO과 함께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수리하였다.
(3) OOO는 2018.5.4. 청구인, OOO 등 4명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청구인은 2018.6.1.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6.21. 각하 결정되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