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OO스포츠에게 쟁점체육관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1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OOO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계속․반복적으로 얻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체육관의 임대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OO스포츠에게 쟁점체육관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1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OOO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계속․반복적으로 얻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체육관의 임대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3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 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 등에 귀속되며, 학교 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 등에 귀속되며, 학교 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1)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에게 쟁점건축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9.1. 이 건 토지에 OOO를 신축하고 기존기숙사를 개량하여 약정기간동안 OOO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OOO 기숙사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 기숙사 개발사업 실시협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OOO에게 쟁점기숙사 보장운영수익 부족분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OOO는 청구법인 및 OOO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2011.9.1.부터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였는바, 해당 시설사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4>와 같고, 쟁점체육관의 사용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 9:30부터 2시간, 오후 2시부터 2∼3시간이며,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2∼3시간이다. <표4> 이 건 시설사용계약 주요내용 (라)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차현황은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건축물 임대차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운영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해당 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체육관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1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OOO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얻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체육관의 임대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체육관을 임차하여 OOO의 훈련장소로 사용하였는바, 사용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용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 4시간~5시간, 수요일, 토요일은 하루 2시간~3시간으로서 학교의 주요 수업시간 내에 편성ㆍ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제3자에게 쟁점체육관을 임대하고 부수적으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6지378, 2016.10.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기숙사를 임대하여 이로부터 임대수익을 얻고, OOO는 이를 OOO의 숙소로 사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기숙사를 학교 등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을 해당 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