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10 선고일 2019-08-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OO스포츠에게 쟁점체육관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1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OOO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계속․반복적으로 얻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체육관의 임대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3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필지 토지 197,47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건축물 109,467.905㎡(이하 “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세를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3.27. 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OOO의 일부면적 228.02㎡ 및 9층 전체면적 727.56㎡(이하 “쟁점기숙사”라 한다), OOO(실내체육관)의 일부 면적 1,200㎡(이하 “쟁점체육관”이라 하고, 쟁점기숙사와 합쳐서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2018.5.10., 2018.7.2., 2018.7.5. 다음의 <표1>, <표2>,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기숙사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표2> 쟁점체육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표3>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체육관은 청구법인 학생들과 OOO이 함께 사용하였으나, OOO은 해당 체육관을 전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피하여 일부 여유시간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배구시즌은 매년 10월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그리고 매년 8월에 진행되고 겨울과 여름에 전지훈련 등을 고려한다면 매일 3시간 이상 쟁점체육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을 보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기숙사는 준공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및 OOO에게 귀속되었다. 이러한 학교 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OOO기숙사 유한회사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을 둔 취지는 대학교가 취득하는 기숙사 건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익사업(임대수익)이 기숙사 사업시행자와 합의한 보장운영수입에 충당됨으로써 결국 임대수익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러한 경우라도 특별히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교 기숙사의 신축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의 유인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쟁점기숙사와 감사원 심사청구(감심 2015-465, 2016.12.8.)의 사례를 비교하면 감사원 심사청구 사례에서 기숙사 건물은 학교에 필수적인 교육시설로서 교육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고 교육사업의 범주를 벗어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결국, 기숙사 건물은 학교에 필수적인 교육시설로서 교육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교육사업의 범주를 벗어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쟁점체육관은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피하고 일부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O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학생들이 이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쟁점기숙사는 민자유치를 통해 실시협약을 맺은 OOO 유한회사에서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일부 임대한 것이므로 임대수익은 보장운영수입에 충당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는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체육관을 임대하여 OOO이 훈련장소로 사용 중인바, 그 사용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용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 4시간~5시간, 수요일, 토요일은 하루 2시간~3시간으로 주로 학교 수업시간 내 편성되어 있어 계속ㆍ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배구시즌 및 전지훈련 기간에는 매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 여유 시간에 사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체육학과에서 일부 시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기숙사는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기숙사로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신축에 소요된 사업비 등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감사원 결정례(감심 2015-465, 2016.12.8.)에 따르면 교육사업 자체 또는 식당, 문구점 등 학생들의 기숙생활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OOO의 선수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교육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학교법인이 이를 학교의 교지, 체육관 등과 같이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그 설립취지나 목적 등이 학교법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인 OOO에게 임대하여 프로배구단의 숙소나 훈련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 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 등에 귀속되며, 학교 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 등에 귀속되며, 학교 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에게 쟁점건축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9.1. 이 건 토지에 OOO를 신축하고 기존기숙사를 개량하여 약정기간동안 OOO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OOO 기숙사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 기숙사 개발사업 실시협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OOO에게 쟁점기숙사 보장운영수익 부족분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OOO는 청구법인 및 OOO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2011.9.1.부터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였는바, 해당 시설사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4>와 같고, 쟁점체육관의 사용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 9:30부터 2시간, 오후 2시부터 2∼3시간이며,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2∼3시간이다. <표4> 이 건 시설사용계약 주요내용 (라)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차현황은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건축물 임대차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운영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해당 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체육관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1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OOO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얻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체육관의 임대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체육관을 임차하여 OOO의 훈련장소로 사용하였는바, 사용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용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 4시간~5시간, 수요일, 토요일은 하루 2시간~3시간으로서 학교의 주요 수업시간 내에 편성ㆍ사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제3자에게 쟁점체육관을 임대하고 부수적으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6지378, 2016.10.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기숙사를 임대하여 이로부터 임대수익을 얻고, OOO는 이를 OOO의 숙소로 사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기숙사를 학교 등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을 해당 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