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0762
[주 문]
1. OOO이 2018.4.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율(2%)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OOO 토지 109,838.8㎡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원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 토지 43,893.8㎡ 및 같은 동 518 토지 39,002.8㎡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1.12.20.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1BL, 2BL, 3BLOOO토지 113,38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OOO원을 지급하고 OOO개발사업지구 전체 토석의 반출 및 지구전체 도시기반시설 및 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선수협약을 체결한 후, 2011.1.24.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는 2011.2.28. 선수협약에 따라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과 OOO 그리고 OOO는 해당 매매계약상 OOO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2011.3.30. OOO에게 이 건 토지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1.5.27.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1.6.30.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8.19. OOO와 이 건 토지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는 변경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9.3. 및 2014.10.23. OOO에게 매매가격 증액분 OOO원을 지급하고 2014.9.4., 2015.5.6., 2015.9.25. OOO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았으며, 2014.10.27. 등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부산광역시장이 2017.11.2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중 OOO 택지조성공사비 가운데 일부인 OOO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통지하자, 처분청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원을 차감한 잔액인OOO원(이하 “쟁점택지조성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4.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 및 부과현황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대지로 조성되기 이전에는 임야 등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지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해당 지목을 임야 등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9.3. 및 2014.10.23.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목변경공사(대지조성공사)를 시행한 후 2015.5.6. 등 아파트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비용은 토지 자체의 가격이 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목변경은 간주취득이므로 그 세율도 토지의 취득세율(4%) 보다 낮은 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택지조성비용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증가액(토지조성 공사비용)에 대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간주취득세율(2%)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까지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5517 판결, 같은 뜻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대응하는 건설자금이자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조심 2015지762, 2016.10.6.,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 차입금 이자전액OOO 중 특정차입금에 대한 일시예금이자 OOO원(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은 이 건 취득세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차입금의 이자전액OOO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가 청구법인의 일반 경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수한 금액의 이자 OOO원(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은 전력간선설치공사, 상수도 인입비, 전기공사 및 가로등 이설공사 비용은 택지조성공사에 수반되는 시설이고, 아파트 설계용역비는 임시사용 건물의 설계비로 추정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대법원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2013년 이전에 발생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원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건 아파트의 설계용역비(OOO원)는 지목변경과는 별도의 비용이고, 전력간선설치공사 부담금(OOO원), 상수도 인입공사비(OOO원), 전기공사비(OOO원) 및 가로등 이설공사비(OOO원)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위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한 비용이므로 이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OOO는 서민주택(85㎡ 이하)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개발·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1.2.28. 취득일 이후에 이 건 토지에 투입한 택지조성공사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서 그 가액를 상승시키는 행위로 보아 해당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율은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율(2%)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택지개발 중인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서 규정한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527, 2014.8.1.)]이기 때문에 이 건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인 OOO는 지목변경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토지사용승낙일(2014.9.4., 2015.5.6., 2015.9.25.)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대물변제일인 OOO개발사업조성공사완료에 의한 토지사용승낙일(2014.9.4., 2015.5.6., 2015.9.25.)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택지조성공사비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 이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취득가격에 포함되므로 그 적용세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사비와 관계없는 운영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주장하는 OOO원은 법인장부 상의 토지조성공사비에 기장되어 있고, 공사비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를 주장하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일시예금이자(OOO원) 및 대표이사OOO의 가수금이자OOO 역시 그 거래내용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차입금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아울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고, 그 제4호에서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2014.4.25.부터 2014.7.28.까지 발생한 전력간선설치공사 부담금OOO, 상수도 인입공사비OOO, 전기공사OOO, 가로등 이설공사비용OOO은 택지조성에 수반되는 시설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비용이고, 2013.11.13. 건축사무소의 아파트 설계용역비OOO는 택시조성공사와 관련된 임시사용건물의 설계비로 추정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택지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아파트 설계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2013년 이전에 기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1995.2.17.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1995.2.17. ‘OOO’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OOO로 지정하였고, 사업계획승인서(1996년 12월)에서 공급대상 아파트의 면적은 39㎡, 49㎡, 59㎡, 84㎡로 구성되어 있다. (나) OOO는 2001.12.20. OOO가 소유한 이 건 토지[공급대상지는 대지 조성전 현상태임(수목 및 지장물 포함)]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수금 OOO원과 함께 “OOO 전체 토석(약 200만㎡)의 반출 및 지구전체 도시기반시설 및 대지조성공사의 시행과 그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OOO와 선수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는 2011.2.18. OOO와 위의 선수협약상 토지매매 조건을 포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OOO 그리고 OOO는 2011.2.28. 청구법인에게 OOO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3.30. OOO에게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OOO을 지급한 후 2011.5.27.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1.6.30. 이를 납부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7호(2014.1.29.)로 OOO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승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인허가 변경(용지공급조건 변경, 용적율 상향조정 등)에 따라 토지가격을 OOO원 증액하여 2014.8.19. OOO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7호 주택용지계획 (바) 청구법인은 상기의 변경매매계약에 따라 2014.9.3. 및 2014.10.23. OOO에게 매매대금으로 최종적으로 OOO원을, 2014.10.30. 및 2014.11.28. 처분청에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납부한 후 OOO로부터 2BL은 2014.9.4.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2014.9.4.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1BL은 2015.5.6.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후 2015.6.22.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각각 착공하였고, 3BL은 2015.9.25. 토지준공허가를 득한 후 2017.6.7. OOO 주식회사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아) OOO는 이 건 토지의 사용승락일인 2014.9.4., 2015.5.6., 2015.9.25. 처분청에 지목변경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8.17. 발급)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현황 (차) 부산광역시장은 2017.11.2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가액 중 선수계약, 매매계약, 권리의무승계계약, 변경계약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조건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이 건 토지조성공사비OOO를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지하였다. (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2019.9.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토지조성공사비 원장(2011년부터 2014년까지) 등에 따르면 “토지조성공사비용”은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파) 이자수익 원장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자수익합계는 OOO원이고, 그 적요란에는 “보통예금이자 입금”등으로, 차입금 이자지급내역(2011년부터 2014년까지)에서 각 내역란에 “차입금 이자비용”, “대출이자”, “OOO 대출금이자”등으로, 해당 연도말 합계란에는 “대표이사 가수금 이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하) 토지조성원가 원장에서 2013.11.13. 기장된 내역을 살펴보면 “준공금” 명목으로 OOO원이 발생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및 제7조 제4항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취득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대물변제일인 OOO 완료에 의한 토지사용승낙일(2014.9.4., 2015.5.6., 2015.9.25.)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택지조성공사비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취득가격에 포함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적용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유상거래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선수협약서 등을 살펴보면 OOO는 OOO에게 대지조성 전 상태(임야 등)인 이 건 토지를 매매(공급)하고, OOO는 해당 토지상 도시기반시설 및 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승계받은 후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한 결과 이 건 토지를 당초 임야 등에서 최종 대지로 지목변경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2011년 및 2014년에 취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고,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당초 OOO원에서 용적율 상향 등 변경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증액한 OOO원을 포함하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계정별 원장을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토지조성비용의 합계는 OOO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비용OOO에서 기납부한 일부의 취득세 등을 제외한 결과 쟁점택지조성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정․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쟁점택지조성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선수협약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당초 임야 등에서 대지로 해당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택지조성비용에 유상거래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취득가격 등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특정차입금 관련 이자수익, 대표이사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일반차입금 이자비용), 아파트 설계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자수익 원장에는 “보통예금 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특정차입금과 관련된 이자수익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토지조성공사비 원장에 포함되어 있고, 이자비용의 지출내역을 보면 “OOO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해당 이자비용이 실제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한 이자비용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대표이사 가수금에 따른 이자비용 등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해당 이자비용이 이 건 토지의 택지조성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력간선설치공사부담금, 상수도 인입공사비, 전기공사비 등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제8호에서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8조 제1항 등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대지조성공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가로등 이설비용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아파트 설계용역비는 토지조성비용 원장에서 2013.11.13. 준공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주택설계비용’이라기 보다는 ‘택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전력간선설치공사부담금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택지조성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나,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1BL 및 2BL(OOO)을 최종적으로 서민주택을 건설(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5.9.25. 이 건 토지 중 3BL(OOO)에 대하여 준공허가를 득한 후 2017.6.7. OOO 주식회사에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서민주택을 취득하는데 해당 토지(3BL)를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에 특례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중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중략)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중략)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중략)
(7) 주택법 시행령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인 경우: 100호
2.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8)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