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3.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 OOO 중 OOO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27. OOO 외 102필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미완성건축물 14개동(이하 “미완성건축물”이라 한다)을 OOO(토지 OOO, 미완성건축물 OOO)에 취득(공매)하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2014.6.23.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OOO) 중 OOO(이하 “쟁점금융자문수수료”라 한다)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3.2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최초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계약서에 그 실행조건으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금융자문계약은 최초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에 부수된 계약이고, 그 금융자문계약 수수료 OOO 또한 최초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에 수반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3.11.26. 체결한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계약과 금융자문계약 중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계약은 이 건 토지 및 미완성건축물의 취득(매매대금 OOO)을 위하여 OOO(이 중 토지는 OOO)을 대출하는 계약인데 비해, 금융자문계약은 이 건 금융회사가 향후 청구법인의 분양사업 시행을 위하여 최대 OOO의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금융을 성사시켜주는 계약으로서,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중요하여 핵심계약이라 할 것인데, 단지 청구법인의 분양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중 토지 및 미완성건축물의 잔금지급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계약을 부수적으로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금융자문계약을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계약의 부수계약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직간접비용은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인데, 금융자문수수료는 금융자문계약 자체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토지 대출계약에 부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2014.6.12.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금융자문계약의 체결(변경)일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라면 변경된 금융자문계약이 당초 계약을 적법하게 승계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조달받는 자금은 토지 및 미완성건축물의 취득일 이후에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취득시점에서는 조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본 분양 사업시행으로 인해 집행한 총 사업비 약 OOO 중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은 OOO에 불과하여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조달한 자금 중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한 자금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극히 적은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2014.6.23.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중 42% 가량을 2013.11.26 발생한 최초 부동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토지 및 미완성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융자문수수료가 변경된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인 OOO이라 본 후 그 중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융자문수수료를 쟁점금융자문수수료(OOO)로 산정하였으나, 금융자문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확정된 금융자문수수료는 2013.11.26.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의해 OOO(OOO의 1%)으로, 이 중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은 토지의 대출상환자금(약 OOO)의 1%인 약 OOO에 불과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이 건 금융회사 등이 2013.11.26. 체결한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약정서에서 대출금의 사용 목적을 이 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금융비용 및 이 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제세금 및 비용, 공사비 지급 등의 지급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위 대출약정서에서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금융자문계약이 청구법인과 이 건 금융회사 사이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인출선행조건에 대한 약정이 있는 점, 2013.11.26. 청구법인과 이 건 금융회사 간 체결된 최초 금융자문계약서 제4조에서 이 건 금융회사의 자문업무로 분양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프로젝트금융 자금의 조달 또는 그 주선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금융자문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이라고 약정되어 있는 점, 2013.11.26. 위 인출선행조건에 따라 최초 금융자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최초 금융자문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이 건 금융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 등을 위한 금융자문을 받아 같은 날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다음날 위 대출금으로 이 건 토지 및 미완성 건축물의 잔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전에 이 건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자문을 받아 금융자문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쟁점금융자문수수료가 이 건 토지 취득이후 확정(계약: 2014.6.12., 지급: 2014.6.23.)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3.11.27.) 전인 2013.11.26. 체결된 대출약정서의 계약일부터 이 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자문 용역이 제공되었는바, 쟁점금융자문수수료의 지급원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2013.11.27.) 전인 2013.11.26. 발생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금융회사와 2013.11.26. 체결한 최초 금융자문계약서에 따라 이 건 금융자문수수료 OOO 중 토지 취득가액인 OOO의 1%에 해당하는 OOO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금융자문수수료 OOO은 2013.11.26. 체결한 최초 금융자문계약서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2014.6.12. 체결한 변경된 금융자문계약서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해당 금융자문계약서에서 금융자문수수료 OOO에 대해 세부 산출근거를 별도로 밝히지 않은 이상 이 건 프로젝트금융 대출금 OOO의 사용비율(이 건 토지 41.97%, 건축물 관련비용 58.03%)에 따라 안분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프로젝트금융대출금의 사용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융자문수수료 금액 산정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0.1. OOO(매도인)에 신탁되어 있던 이 건 토지 및 미완성건축물을 매매대금 OOO(이 건 토지 OOO, 미완성건축물 OOO, 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11.27. 잔금을 납부하여 이 건 토지 및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26. 이 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OOO을 대출받아 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당시 체결한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대출금을 이 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금융비용 및 제세금 및 비용 등의 지급용도 등으로만 사용하고, 대출금의 인출은 차주와 이 건 금융회사 사이에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금융자문계약이 체결될 것을 조건으로 하며, 프로젝트금융을 통하여 조달되는 자금으로써 잔금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26. 분양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관련한 프로젝트금융(이하 “이 건 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의 독점적인 금융자문 업무를 이 건 금융회사에게 의뢰하기 위하여 이 건 금융회사와 금융자문계약(이하 “최초 금융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최초 금융자문계약서 등에 따르면 이 건 프로젝트금융은 청구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중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금의 상환자금, 분양사업을 위한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 지급 등의 용도로 약 OOO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이 건 금융회사는 청구법인에게 분양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프로젝트금융 자금의 조달 또는 그 주선, 분양사업과 관련된 금융자문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프로젝트금융의 최초 인출일에 이 건 금융회사에게 프로젝트금융으로 인하여 조달되는 자금의 1.0%(OOO, 부가가치세 별도)를 금융자문수수료로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4.6.12. 이 건 프로젝트금융의 조달금액을 OOO으로 증액 조정하고, 자금조달이 완료되어 자금인출이 최초 실행되는 날 이 건 금융회사에게 금융자문의 대가로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변경된 금융자문계약”이라 한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4.6.12. 이 건 금융회사 등과 대출금액을 OOO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출금을 분양사업 관련 토지매입비용, 사업비(금융비용 포함) 및 공사비 지급, 이 약정서에 따른 이자, 수수료 및 이 약정서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차주 또는 대주들에게 발생하는 비용 등 기타 금융비용의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위 프로젝트금융 대출계약에 따라 2014.6.23. 이 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최초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같은 날 이 건 금융회사에게 금융자문수수료로 OOO을 지급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수탁자)와 이 건 토지에 연면적 168,936㎡의 공동주택 1,00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관리․분양(이하 “이 건 분양사업”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 중(4층~14층 골조공사 진행)이던 미완성건축물 14개동의 건축을 진행하여 2015.10.7.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15.11.10. 이 건 건축물의 신고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항(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100분의 5 경감)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 2015.11.16. 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7.11.27.부터 2017.12.1.까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주식회사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2014.6.23. 발생한 프로젝트금융 대출금 OOO의 사용처를 다음 <표1>과 같이 조사하였고, 이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 대출금(OOO) 중 이 건 토지, 미완성건축물, 건축 관련 사업비에 사용된 OOO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같은 <표1>과 같이 산정(OOO은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안분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4.6.23. 발생한 프로젝트금융 대출금 사용내역 (단위: 원) (자) 처분청은 2014.6.23. 이 건 금융회사에게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OOO) 중 41.97%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제공된 금융자문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아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OOO으로 산정하였고, 2018.3.19.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쟁점금융자문수수료 산정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제2호에서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를,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제6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융자문수수료가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자문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최초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 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으면서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프로젝트금융을 통하여 조달되는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약정한 후, 같은 날 프로젝트금융의 독점적인 금융자문 업무를 이 건 금융회사에게 의뢰하고 조달되는 자금의 1.0%를 금융자문수수료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금융자문계약의 목적·내용 등에 변동이 없이 조달하는 자금 및 수수료만 일부 증액하는 내용으로 금융자문계약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과 이후의 금융자문계약 및 프로젝트금융 대출은 모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분양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 취득과는 별개의 금융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3.11.26. 체결된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계약 당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한 자문을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수수료로서 금융자문수수료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이상 청구법인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지급하였다 하여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문수수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금융자문수수료를 총 금융자문수수료 지급액 OOO의 41.97%인 OOO으로 산정하였으나, 변경된 금융자문계약서(2014.6.23.)에서 OOO의 자금조달이 완료되어 자금인출이 실행된 날 청구법인이 이 건 금융회사에 금융자문수수료로 OOO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그 조달금액으로 토지대출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프로젝트금융 최초 인출금액(OOO)으로 최초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위한 사업비, 이자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금융을 통하여 이 건 분양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였는바, 위 금융자문수수료 OOO은 프로젝트금융 최초 인출금액(OOO)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아니라 이 건 분양사업의 사업비로 OOO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최초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을 실행한 다음날 곧바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금융자문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이자비용·수수료 등을 상정하기 어렵고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대출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총 금융자문수수료 OOO 중 프로젝트금융 대출금액(OOO)에서 토지 취득대금(OOO)이 차지하는 비율(10.159%) 상당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면서 2014.6.23.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 OOO 중 프로젝트금융 대출금액(OOO)에서 토지 취득대금(OOO)이 차지하는 비율(10.159%) 상당액인 OOO을 초과하여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④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