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5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9. OOO 소재 토지 1,755㎡를 취득(취득가액 OOO원)하고, 2014.7.14. 동 소재지에 건축물 953.7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OOO원)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198㎡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12.6.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1.10.1.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제조업[종목 흄후드(실험실 장비) 등]을 영위하는 OOO산업(대표자 청구인, 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을 창업한 후 고모(청구인)와 조카(OO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족회사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무상으로 OOO에게 임대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찰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다른 입찰 경쟁사업자의 경우도 낙찰률을 높이고자 다수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계 관행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①사업장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 보다 복수의 사업장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쟁점면적을 조카인 OOO에게 형식적으로 무상 임대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과 쟁점면적의 사업주인 OOO은 친족(3촌) 관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2014.11.10. 쟁점면적을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후 다음날 OOO을 대리하여 동 소재지에서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를 설립하게 된 점, 쟁점②사업장이 설립되고 약 2개월 후인 2015.1.5. OOO이 운영하던 종전사업장(비앤비)을 폐업한 점, 2015.2.2.부터 2017.4.30.까지 OOO은 쟁점②사업장 소속의 사업주임에도 쟁점①사업장에서 직원신분으로 급여를 받은 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②사업장의 기계장비는 유압절단기만을 보유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었던 점 등을 두루 살펴보면, 청구인은 입찰사업을 영위하는 특성 때문에 청구인 주관하에 형식적으로 쟁점②사업장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②사업장은 사실상 청구인이 사업주인 사업체가 분명하며,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 설치를 통해 입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청구인과 OOO간에 형식적으로 무상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청구인과 OOO간에는 실제적인 임대행위가 없었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직접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쟁점면적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은 쟁점면적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이상 임대차계약이 유상 또는 무상인지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점, OOO은 쟁점면적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쟁점②사업장을 설치(2014.11.11.)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OOO은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2014년 12월~2017년 6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적어도 쟁점면적의 임대차계약기간(2014.11.10.∼2016.11.9.) 동안에는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이 2017.6.21. 주식회사 OOO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①․②사업장은 청구인과 OOO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나라장터 등 경쟁․입찰 사업을 복수(쟁점①․②사업장)로 영위하기 위해 쟁점면적을 OOO에게 무상 임대한 것은 감면유예기간(2년) 내에 창업중소벤처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면적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임대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창업중소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0.1.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제조업[종목 흄후드(실험실 장비) 등]을 영위하는 쟁점①사업장(OOO산업)을 설립하였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013.6.19.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6.19.부터 2015.6.18.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OOO이 2015.10.29.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면적을 2014.11.10.부터 2016.11.9.까지 무상으로 임대차하는 계약을 쌍방합의하에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2014.11.11. 쟁점면적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같은 날 상호를 OOO, 일반과세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을 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이 2018.9.27.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을 보면, OOO은 OOO 소재하는 OOO 사업장을 2005.11.16.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5.1.5. 폐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이 발급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OOO세무서장이 2018.9.27.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다음의 <표>와 같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단위: 원) (사) 쟁점②사업장의 2015년도 회계장부(고정자산 관리대장)를 보면, 쟁점②사업장은 유압절단기 1대를 2014.11.15. OOO원에 취득하였고, 당기분 OOO원 상각비 반영하면 2015년 현재 그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통보자료를 보면, OOO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OOO장)이 2015.7.29. 발급한 청구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OOO(호주)는 자녀(삼녀)관계로, OOO은 OOO의 손자 관계로 각각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과 OOO은 촌수로 3촌 관계로 확인이 된다. (차) 청구인과 OOO은 2017.7.1. 쟁점면적 소재지를 사업장 및 본점으로 하고,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실험실 배기장비(흄후드)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7.6.21. 주식회사 OOO를 공동으로 설립(법인등록번호 OOO)하였다. (카) 청구인은 쟁점①․②사업장을 청구인 주관하에 운영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2014.12.15.부터 2018.12.26.까지의 은행(OOO은행, 계좌번호 563-023146--*, 예금주 쟁점②사업장)의 통장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입찰 방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실상 한 명의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계 관행에 따라 쟁점①사업장 외에 쟁점②사업장(대표자 OOO)을 추가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은 불가피하게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로 임대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①․②사업장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임대인)과 OOO(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쟁점면적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이 되며 이 경우 임대한 경위가 무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 점(조심 2017지565, 2017.8.9., 같은 뜻임), OOO은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분에 대한 주민세(특별징수)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OOO 주관하에 쟁점②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②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며 이의 입증자료로 쟁점②사업장의 직원 급여, 시설리스 사용료, 기타 운영비 등을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에 지급하였다는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사실만으로는 별도의 사업주체인 쟁점②사업장 자체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14.7.14.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OOO에게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