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201 선고일 2019-04-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의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은 민원에 대한 회신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99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3.5.15. 경기도 고양시 OOO 소재 단독주택용 건축물 326.88㎡ 및 그 부속토지 21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버지 고OOO(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3.5.15.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증여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승계액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6.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4.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2013.5.15.)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되, 당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5.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7지990, 2017.11.23.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3.3.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6.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은 2018.7.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따른 회신을 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 회신의 성격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