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2075
[주 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8.5.11.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세부내용은 1. 처분개요의 <표1> 기재와 같다)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소재 토지상에 건축물 3,013.5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2016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도 전액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4월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 물건에 대하여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 OOO용 건축물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5.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예배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유관기관에 대관하거나 교단의 어린이 청소년 육성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였을 뿐,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주용도는 예배당으로써 주 3회 예배에 사용하고 있고, 예배당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교단의 어린이 청소년 육성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극장식 무대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추고 문화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교회와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교회가 가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선교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2) 페이스북에 대관 신청 광고를 게재한 것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장소를 안내하는 용도 및 주요선교의 일환으로 게재한 것이며, 선교 또한 SNS라는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현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페이스북에 쟁점부동산을 게재한 사실만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은 주로 교회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예배기간 이외에는 부정기적으로 교인단체나 유관기관에서 대관을 요청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을 해주고 문화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관은 2017년 기간 중 총 17회에 걸쳐서 20일간 대관하였는데, 이는 연중 365일 기준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그 대가는 OOO만원∼OOO만원으로 주위 시세에 못 미치는 실비이하의 금액이다.
(4) “대관기간이 짧고 횟수도 적을 뿐 아니라 대관수입 또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고 사용단체들도 대부분 같은 종단 소속단체들일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비 혹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익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선결정 취지(조심 2014지2075, 2015.8.19.) 및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는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의 취지(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6394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5)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비과세를 받았고, 이후 비과세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상시적으로 교회로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여 왔으며, 대부분 산하단체 혹은 청구인 목적사업의 활성화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게 짧게는 수 시간부터 길게는 2일까지 간헐․일시적으로 대관을 하여 주었으나, 그러한 것이 교회의 본질을 왜곡․훼손시켜서 비과세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회단체에 대한 사용도 애초부터 정관에 기재된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내지 기타 사업복지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용도에 의한 비과세 입법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범위 내의 사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제되었던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은 300석 규모의 소극장 형태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페이스북을 이용한 대관 신청 광고를 통하여 요청이 들어오면 수십 회에 걸쳐 대관료를 받고 쟁점부동산을 대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 소속 합회인 OOO의 주최․후원으로 OOO 어린이뮤지컬단의 참소리 뮤지컬 “세가지 지혜-요셉”, “세가지 지혜-모세”, “세가지 지혜-여호수아” 공연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공연료(OOO만원)를 받고 유료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되면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횟수가 미미하고 계속적, 반복적이지 않고, 종교적인 내용의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연이라 하더라도, 수회에 걸쳐 공연료를 받고 진행된 공연은 수익사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부동산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그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십 회에 걸쳐 대관료를 받고 쟁점부동산을 대관한 점, 또한 자체 공연을 통해 공연료를 받고 진행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이고, 쟁점부동산이 예배당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대관 및 자체 공연을 통해 공연장으로 사용한 것은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7.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건축물(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013.50㎡)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이 현장 방문하여 촬영한 지하 1층 쟁점부동산의 현황 사진에 의하면, 층별 안내도에 OOO교회, OOO이라고 안내되어 있고, 입구에 OOO이라는 점등식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는 약 300석 규모의 소극장 형태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사용 현황 조사 복명서(2018.4.1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소극장의 형태를 갖춘 장소로 주말에는 OOO교회로 사용 중이나, 이후 기간에는 각종 공연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페이스북을 이용한 각종 홍보팜플렛을 통해 일시적인 공연이 아닌 정기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람료와 대관신청을 받아 임대수입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주요 공연 내역은 “2015 OOO노래선교단콘서트: OOO”[공연 기간: 2015.8.8.(토)~2015.8.9.(일)], “2015 참소리뮤지컬: 세가지 지혜”[공연 기간: 2015.8.29.(토), 2015.9.5.(토)], “20주년 기념 십사만사천음악회”[공연 기간: 2015.9.12.(토)], “최OOO와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공연 기간: 2016.1.30.(토)], “뮤지컬 아름다운 유산”[공연기간: 2016.5.28.(토)~2016.6.12.(일) 중 토요일, 일요일 총 6일], “2017 참소리뮤지컬: 세가지 지혜”[공연기간: 2017.9.16.(토), 2017.9.23.(토)] 등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에 “OOO은 한국 OOO교회 문화사역을 위한 공간으로 약 300석 규모의 소극장입니다”라고 대관신청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2017년 대관 현황에 의하면, 총 17회, 20일간 대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관료는 1회 대관시 최소 OOO만원에서 최대 OOO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인건비 지출 내역에 의하면 1회 대관시 기본 청소비 OOO만원, 음향메인 OOO만원, 음향보조 OOO만원, 조명 OOO만원이 지출되고 기타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쟁점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종교활동에는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종교의 특성에 따라 종교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어 종교용도의 범위를 정할 때 종교단체의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기능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종교단체로서 쟁점부동산에서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예배)을 수행하고 있고, 예배가 없는 날에 자체 또는 대관 등을 통하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주로 종교 관련한 공연 등에 사용되었으며, 2017년의 경우 17회(20일) 대관한 것으로 나타나 그 횟수가 작을 뿐만 아니라 대관료도 1회당 OOO만원에서 OOO만원의 실비수준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종교목적 외의 대관의 경우에도 동대문구청, 초등학교, 어린이집, 대학교 동아리 등에 대관된 것으로 나타나나 대관료가 실비수준이고, 이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에 공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종교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한다 할 수 있으며, 같은 취지로 서울특별시장은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쟁점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