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학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착공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고, 학교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된 것도 대부분 이 건 토지 취득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학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착공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고, 학교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된 것도 대부분 이 건 토지 취득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2018.5.2.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 2018.6.4.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산출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59.12.9. 설립되어 OOO에서 OOO 등 4개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학교이전사업 추진계획(2014년 2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1단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승인(2단계)을 거쳐 토목 및 건축공사(3단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교이전사업을 시행하고, 토지는 도시계획시설(학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1단계) 후 매입하며, 사업비 총 OOO(추정)은 사학진흥재단기금(OOO) 및 제1금융권 융자(OOO)를 통해 조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학교이전사업 추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3.12.3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OOO)에 따르면, OOO 일원 80,705㎡에 중·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4.5.1.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OOO)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청구법인)가 사업승인일로부터 2016년 4월까지 OOO 외 25필지 80,705㎡에 4개 학교(OOO/ 건축면적 7,641.08㎡, 건축연면적 28,698.85㎡)를 이전·신설하는 내용으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6.6.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OOO)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학교)의 면적이 당초 80,705㎡에서 80,831㎡로 126㎡ 증가·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일(2013.12.31.) 이후인 2014.3.14.부터 2015.3.6.까지 순차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마)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8.4.12.(취득세), 2018.4.18.(재산세)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는 현장에 진입도로만 개설되었을 뿐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진입도로 앞 부분은 평지화된 잡종지로 건축자재가 일부 적치되어 있고, 평지화한 인근 일대는 벌목 후 방치된 임야로 경사가 심하고 토지가 평탄하지 않아 접근이 어려우며, 평지화된 경계를 벗어나면 현황 임야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 지상에는 가설건축물 2동, 무허가 건축물 1동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학교법인 OOO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알림(학교지원과-6624. 2016.4.18. 등) 및 OOO 판결 등에 따르면,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의 임원(대표자 OOO 포함 4명)이 학교이전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어 2016.4.18. 해당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의 임원(대표자 OOO 포함 4명)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OOO은 2017.1.2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같은 뜻임)이며,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 참조)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학교이전사업 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3.12.31.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2014.3.14.부터 2015.3.6.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4.5.1. 학교 시설사업 시계획을 승인받았음에도 2018년 4월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현지확인할 당시까지 3년이 경과하도록 학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착공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의 지연사유로 주장하는 경기도교육감의 학교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2014.5.1.)의 지연은 이 건 토지 중 상당부분의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이 건 토지 취득 후 학교이전사업의 시행이 지연된 사유로 보이지는 않으며, 기존 학교부지 매각부진으로 인한 자금 마련 지연,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관련 소송의 계속, 분묘이전 및 관련시설 매입의 지연, OOO 이전 보류 등의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상의 문제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