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