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90 선고일 2018-12-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규정에서 ‘건축 당시건축법상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감면대상으로 둔 이유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 즉, 노후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자 한 것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신축당시에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인 건축물이었다 하더라도 대수선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했다면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만, 증축한 부분은 당시의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서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이 2018.7.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건축물 중 2015.12.15. 증축 이전 부분인 2,840.22㎡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9.14. 사용승인받아 소유하고 있던 OOO 나동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840.22㎡의 건축물(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12.15. 구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6층부터 8층까지를 증축하는 등 총 1,005.32㎡를 증축 및 대수선(사용승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나동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3,845.54㎡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8.7.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5.9.14. 최초 사용승인 받은 종전 부동산에 대하여 2015년 하반기 내진 설계를 포함한 증축과 대수선 공사를 시행하여 2015.12.15. 사용승인 받았다. 내진설계는 일반설계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나, 2016년 경주 대지진으로 1988년 건축법상 내진설계제도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건축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노후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용적율을 추가로 부여하고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016년 하반기 지방세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내진성능확보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증축이나 대수선을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표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4 제1항(이하 “이 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건축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이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대상은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3층 이상 모든 건축물(내진성능 확보대상은 건축법 개정을 통해 1988년에 최초 도입되어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 이상인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대상임)로서, 이 건 규정의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2층 이하 건축물만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최초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이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감면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것인바, 1985.9.14. 건축 당시 지상 5층, 연면적 2,840.22㎡이었던 종전 부동산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건축 당시 건축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었으므로 이 건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5.9.14.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840.22㎡ 규모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1985.12.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종전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 1~5층 근린생활시설 각 8.1㎡, 지상 6층~7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각 382.39㎡, 지상 8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200.04㎡ 합계 1,005.32㎡를 각각 증축 및 대수선[미관지구내 외부형태 변경(마감재 변경)/ 건축과-24274(2015.12.15.)호]하여 2015.12.1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종전 부동산을 대수선함에 따라 건축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당시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제출받고,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였다. (다) 행정안전부는 우리 원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지방세특례제도과-3483, 2018.9.21.)에 따라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구조안전 확인대상’만 규정했을 뿐 ‘내진성능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조안전 확인대상’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성능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해당되어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지방세특례제도과-4092, 2018.11.1.)하였다. (라) 2016.12.27.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제·개정 이유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고, 주요내용에서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정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0까지 경감률을 확대(제47조의4)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4 제1항에서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 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위 조항의 개정 당시 법률 개정이유를 보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도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서 구조안전확인서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중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는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과 더불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종전 부동산에 대하여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1985.9.14. 건축한 종전 부동산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 건 규정에 따른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015.12.15. 종전 부동산을 대수선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으며, 대수선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인 2016.6.1.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종전부동산은 이 건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종전 부동산에 대한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증축분의 경우 증축(2015.12.15.)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 및 내진성능 확인대상에 해당하였으므로,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 제5항을 준용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 제5항을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⑦ 법 제47조의2 제5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감면액 = 산출세액 × 건물 시가표준액 × 감면율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산출세액: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산출세액

(3) 지진재해대책법(2015.7.24. 법률 제134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4)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가) 건축법(2015.8.11. 법률 제134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나) 건축법 시행령(2016.1.19.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5.12.21. 국토교통부령 제2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영 제32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별지 제1호 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별지 제2호 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3층~5층 이하의 건축물 등) (라) 건축법(1986.12.31. 법률 제38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조내력) ① 건축물은 자중, 적재, 하중, 적설, 풍압, 토압, 수압, 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19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조안전의 확인)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3층 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2. 제1호의 건축물중 21층 이상이거나 경간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88.1.6. 건설부령 제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적용범위)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구조안전의 확인)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또는 건축물 높이 15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각층의 조적식 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이 40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하고 이 절(제17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