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추징요건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정은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추징요건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정은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7.27.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2004.5.3.부터 이 건 농지의 소재지 인근의 OOO에 거주한 자로서, 2013.6.21. 이 건 농지(답 5,431㎡)를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7.4. 청구인을 포함한 84명의 자경농민에게 ‘자경농민의 농지 등 감면신청에 따른 추징요건 안내(2013년 2/4분기)’ 공문(강화군 재무과-24668, 2013.7.4)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3.6.28. 이 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밖에 위치한 OOO로 이전되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건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OOO2018.5.11, OOO2018.5.11)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1.9.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8.2.10. 다음 <표2>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라) 해외 출입국사실 조회 결과(2018.5.11.)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8.5.11.까지 총 1,825일 중 1,572일(79.5%) 동안 해외에서 체류(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 2년 동안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등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산세는 본세를 먼저 부과한 후 미납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다시 고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인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인 바, 처분청은 이 건 농지의 취득일(2013.6.21.)부터 14일이 지난 2013.7.4. ‘자경농민의 농지 등 감면신청에 따른 추징요건 안내’ 공문(강화군 재무과-24668, 2013.7.4)을 발송하여 추징요건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사정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내부적 사정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