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2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OOO에게 제출하면서, 처분청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2008년 귀속분 OOO 및 2009년 귀속분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2017.11.28.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한 위 종합소득세를 착오납부로 보아 환급가산금(기산일: 2014.12.22.)을 가산하여 전액 환급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1.2. 청구인이 기 납부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전액 환급하였으나, 환급가산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취소결정의 원인, 내용,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수정 신고·납부한 세액은 착오 초과납부가 분명하므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또한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초과납부일(2014.12.22.)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착오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 또는 결정 통보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지방세 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정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착오로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 납부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납부일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5.29. OOO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9.6.1. 처분청에 그에 따른 2008년 귀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5.29. OOO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였고, 2010.5.31. 처분청에 그에 따른 2009년 귀속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2.22. OOO에게 위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서를 하면서, 처분청에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2008년 귀속분 OOO 및 2009년 귀속분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OOO은 2017.11.28.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착오신고·납부로 보아 그 세액 및 환급가산금(기산일: 2014.12.22.)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12.22. OOO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정결정 통보를 받고, 2017.12.27. 그에 관한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결정하고 이를 환급하였으나, 환급가산금의 경우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그 기산일을 ‘지방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보아, 환급가산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지방소득세의 환급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OOO의 종합소득세 환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의 환급결정일(2017.12.27.)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아 그에 따라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