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병원 구내에 쟁점기숙사를 건축하여 간호사 등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78 선고일 2018-11-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간호사 등 필요불가결한 존재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231

[주 문] OOO이 2018.3.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종합의료시설 내 기숙사(연면적 5,425.99㎡) 부분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5.31. OOO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ㆍ고시OOO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5년까지 OOO 외 94개 필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16.6.15. 아래 <표1>과 같이 79,677.6㎡의 산업단지에 대한 준공인가OOO를 받았다. <표1> 산업단지 내 OOO 병원에 대한 준공인가 내역
  • 나. 청구법인은 2015.11.25. 종합의료시설 부지(68,672㎡)에 연면적 105,965.85㎡의 종합의료시설 등을, 2016.3.15. 편익시설동 부지(1,252㎡)에 연면적 3,899.28㎡의 임대용 편익시설동을 각 신축하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편익시설동 부지의 조경공사 등으로 인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7.7.7. 종합의료시설 내에 종합의료시설(병원)과는 별개로 연면적 5,425.99㎡의 기숙사(이하 “쟁점기숙사”라 한다)를 건축하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기숙사에 편입된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조경공사 등으로 인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라. 처분청은 2018.3.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기숙사에 편입된 부속토지의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과 임대용 편익시설동 및 쟁점기숙사 부지에 대한 조경공사비 등을 합산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한 지목변경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쟁점기숙사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하여 1995.10.4.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인 OOO으로서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수적인 인적 요소인 간호사 등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청구법인이 OOO의 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에 의한 출퇴근이 어려운 간호사들의 24시간 3교대근무를 위해 쟁점기숙사를 병원 구내에 설치하여 임대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며 간호사와 병원 임직원 등에게 사용하게 하고 있는바, 쟁점기숙사는 단순히 대학병원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시설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므로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립대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인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는 공공보건의료업이라 할 것이고 공공보건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부동산이 환자의 치료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료시설, 입원실, 요양을 위한 휴게시설 등과 야간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인력을 위한 주거시설 등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에 의한 출퇴근이 어려워 간호사의 24시간 교대근무를 위해 병원 구내에 기숙사를 설치하여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인근 1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한 주거시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일 현재 쟁점기숙사에는 전체 간호요원 376명의 62%인 233명의 간호사 외 행정직이나 원무직도 입주하고 있어 야간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기숙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서 고유업무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병원 구내에 쟁점기숙사를 건축하여 간호사 등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경감한다.

3.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병원설치법(2014.1.7. 법률 제1217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다른 의학 등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의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이하 “설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5.10.4. 설립된 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고유업무의 일환으로, 대학병원이 없는 OOO에 대학병원을 건립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그에 따라 2011.5.31. OOO(대학병원 부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 외 9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016.6.15. 79,677.6㎡의 산업단지에 대한 준공인가(OOO)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25. 종합의료시설 부지(68,672㎡)에 연면적 105,965.85㎡의 종합의료시설(병원) 등을, 2016.3.15. 편익시설동 부지(1,252㎡)에 연면적 3,899.28㎡의 임대용 편의시설을 각 신축하였고, 이어 2017.7.7. 위 종합의료시설(병원) 내에 쟁점기숙사를 건축하였다. (라) 쟁점기숙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축물로서 기숙사 148개실(2인실), 게스트하우스 6실, 합계 154개실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주자 이용현황에 따르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기숙사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직원 260명(기숙사에 257명, 게스트하우스에 인턴 3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참고로 간호직 233명은 전체 간호요원 276명 중 62%에 해당함). <표3> 쟁점기숙사 이용 현황 (마) 청구법인의 기숙사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종합의료시설인 대학병원을 설치하고 해당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의사, 간호사 등 병원의 핵심구성원들에게 제공할 기숙사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7351 판결 및 조심 2018지231, 2018.4.23.,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대학병원을 설치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의료직원, 간호사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병원 구내에 쟁점기숙사를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청구일 현재 병원 임직원 257명이 쟁점기숙사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 1일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233명(9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숙사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인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