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간호사 등 필요불가결한 존재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간호사 등 필요불가결한 존재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231
[주 문] OOO이 2018.3.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종합의료시설 내 기숙사(연면적 5,425.99㎡) 부분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경감한다.
3.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병원설치법(2014.1.7. 법률 제1217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다른 의학 등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의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이하 “설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5.10.4. 설립된 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고유업무의 일환으로, 대학병원이 없는 OOO에 대학병원을 건립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그에 따라 2011.5.31. OOO(대학병원 부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 외 9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016.6.15. 79,677.6㎡의 산업단지에 대한 준공인가(OOO)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25. 종합의료시설 부지(68,672㎡)에 연면적 105,965.85㎡의 종합의료시설(병원) 등을, 2016.3.15. 편익시설동 부지(1,252㎡)에 연면적 3,899.28㎡의 임대용 편의시설을 각 신축하였고, 이어 2017.7.7. 위 종합의료시설(병원) 내에 쟁점기숙사를 건축하였다. (라) 쟁점기숙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축물로서 기숙사 148개실(2인실), 게스트하우스 6실, 합계 154개실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주자 이용현황에 따르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기숙사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직원 260명(기숙사에 257명, 게스트하우스에 인턴 3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참고로 간호직 233명은 전체 간호요원 276명 중 62%에 해당함). <표3> 쟁점기숙사 이용 현황 (마) 청구법인의 기숙사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종합의료시설인 대학병원을 설치하고 해당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의사, 간호사 등 병원의 핵심구성원들에게 제공할 기숙사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7351 판결 및 조심 2018지231, 2018.4.23.,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청구법인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대학병원을 설치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의료직원, 간호사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병원 구내에 쟁점기숙사를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청구일 현재 병원 임직원 257명이 쟁점기숙사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중 1일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233명(9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숙사는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인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