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1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2018.1.31. 처분청에게 진정명의회복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었으므로 2014~2017년 귀속 재산세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3.1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