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77 선고일 2019-04-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21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은 2018.1.31. 처분청에게 진정명의회복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었으므로 2014~2017년 귀속 재산세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3.1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8.3.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일종의 민원회신으로, 만일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데(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6.7.에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