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18.6.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화성시 OOO 외 5필지 토지 8,972㎡ 및 건축물 2,529.2㎡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5.17.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시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건설/제조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2015.3.17.부터 2015.10.20.까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OOO 외 5필지 임야 8,97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6.3.7.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2,260.2㎡ 및 2016.3.31. 건축물 26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며, 이 건 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납부 현황 (단위: 원, ㎡)
- 나. 청구법인은 2018.4.9.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5.17. 경기도 안산시에 사업장을 임대하여 창업한 후 건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도 화성시에 이 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2016.3.7. 준공하였으며, 준공일 전까지는 업종추가 및 업종변경은 없었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기존 임대사업장은 근무하는 직원들 때문에 화성공장으로 이전이 힘들어 계속 유지하여야 했고 화성공장 준공 후 2016.3.31. 공장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69(2018.1.8.)호 유권해석에 따라 최초 사업장을 임차하여 해당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최초 사업장을 임차하여 해당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이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84, 2017.5.22.)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사업장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본점과 동일한 업종으로 지점 설치를 통한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 기존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연도별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동산 취득 자금이 부족하여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가 자금확보를 통해 지점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며, 지점 매출총액 중 본점 매출비중이 70%가 넘는 등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장을 두고 다른 지역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한 이후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사업장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5.17.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제조업/철구조물·강구조물, 건설업/일반건축·강구조물 공사, 임대업/건설장비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2.5.21. 사업자등록(134-86-89)을 하였고, 이후 2012.7.11.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본점 사무실은 2012.7.11.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5.3.17.부터 2015.10.20.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6.3.7. 및 3.31.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3.31.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의 화성공장 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6.4.1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일을 2016.3.31.로, 업종을 제조업/철구조물·강구조물로 하여 지점의 사업자등록(788-85-00)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지점사업장 현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16.5.11. 화성공장에 대하여 업종을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25113)으로 하여 공장등록증명신청을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8.6.1.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화성공장은 A동(2,260㎡), B동(60㎡) 2개동이며, 공장내부에는 DRILLING M/C, 지게차, 작업대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철구조물, 강구조물(H빔)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실이나 임대용건물은 없고,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립한 화성공장 지점의 총 매출 중 본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도 70.8%(총 매출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 2017년도 77.5%(총 매출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인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사업장을 설립한 것이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사업장을 설립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인 제조업(철구조물․강구조물)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인 제조업(철구조물․강구조물)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창업이 아니라 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