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을 위한 자동차 취득으로 감면을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자녀와 공동등록을 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을 위한 자동차 취득으로 감면을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자녀와 공동등록을 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2018.9.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25.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의 자녀인 OOO이 장애인(장애3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8.5.1. 이 건 자동차의 지분 1%를 OOO에게 이전한 후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같은 날 이 건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운전면허 취소 등과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였다고 하여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취득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세특레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12.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의 취득세 추징 규정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소유권을 일정기간 동안 취득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고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맞추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장애를 가진 자녀와 공동 등록하는 경우까지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지분의 일부(1%)만을 자녀인 OOO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의 추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건 자동차와 같이 지분의 1%를 자녀에게 이전한 것과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레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