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초 신고가액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68 선고일 2018-1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그 후에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자진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21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30. OOO 외 1필지 임야 12,0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2.21.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매매대금인 OOO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인 OOO과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OOO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OOO이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인 OOO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OOO을 납부하였고,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도 OOO으로 수정되었으므로 그 차액만큼의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6.3.30.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거래가액을 OOO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초 신고가액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3.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인 OOO은 2017.9.8. 처분청에 ‘매수인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OOO으로 등기상에 신고·표기하였으나, 실제가격은 OOO입니다’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격 거짓신고)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내역(3회, OOO) 및 잔금보관증(잔금금액 OOO)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2.19.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아 이를 납부하였고,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상 거래가액을 ‘신청착오’를 이유로 하여 OOO으로 정정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동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 청구인이 허위 실거래 신고를 이유로 거래가액을 정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조심 2014지2122, 2015.6.11. 참조)인바, 청구인은 2016.3.30.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된 이상,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자진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