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9개월이 경과된 후 건축계약을 체결했고, 그 건축공사도 지연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9개월이 경과된 후 건축계약을 체결했고, 그 건축공사도 지연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안양세무서장이 2014.8.29.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8.20. 경기도 군포시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사내이사 송OOO, 매수인)과 이OOO(매도인)은 2016.10.30. 이 건 토지 외 5필지 토지에 대해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2016.11.30.), 잔금 OOO원(2016.12.30.) 총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12.23.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토지 및 건물 이용계획서를 보면, “이 건 토지상에 가공, 유통, 판매 등 시설부지로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발주자)이 2017.9.27. OOO엔지니어링(수급자)과 체결한 건축계약서를 보면, 이 건 토지상에서 농수산물 가공시설용 건축물(철골구조물, 99.89㎡)을 OOO원에,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지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계약체결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이 2016.11.8.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개발행위허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농수산물 가공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2016.11.8. 착공(예정)하여 2017.10.31.까지 준공(예정)하는 것으로 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7.12.6.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착공신고서 처리 공문을 보면, “이 건 토지상을 소재지로 하고,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하며, 공사종별은 신축으로, 구조는 일반철골구조로, 착공예정일자는 2017.12.8.”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2017.12.6.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동절기 공사현항 감리 철저요청 공문을 보면,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 및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0°C이하에서는 가급적 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등의 안내․권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7.12.6. OOO엔지니어링(이 건 토지상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업자, 이하 “건축업자”라 한다)에게 즉시 착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건축업자는 이 건 토지상에 자갈포장을 하는 등 건축공사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다만, 위 (사)의 내용대로 처분청의 동절기 공사를 자제하여 달라는 안내와 동절기라 땅이 얼어서 건축업자는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듬해인 2018.3.17.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8.4.7. 건축을 완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이OOO 외 1)이 2018.2.14. 현지를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2018.12.8. 착공신고가 되어 있으나 공사의 흔적이 전혀 없는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다음 현장사진 참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은 2018.4.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카)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이 2018.6.8. 결정한 지급명령서(2016차128, 공사대금)를 보면, “청구법인(채무자)은 OOO엔지니어링(채권자)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2018.7.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에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2018가소1940, 공사대금)을 제출하였다. (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지방세무주사 우OOO 외 1) 2018.7.20.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현장확인 결과 2018.5.11.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건축물은 완공이 되었으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흔적은 미비한 상태임을 확인(다음 현장사진 참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업자의 건축지연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계약 당사자간의 사적인 문제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9개월이 경과된 후 건축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