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61 선고일 2018-10-05 조세심판원

[요지] 증여는 그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22. 모친 OOO(2018.4.17. 사망, 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OOO토지 88.3㎡, 건물 91.1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2018.2.23.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
  • 나. 청구인은 2018.4.17. 증여자가 사망한 후 2018.6.5. 미납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고, 2018.6.21. 처분청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증여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2.22.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함에 따라 2018.2.23. 증여 취득세 신고를 한 후 2018.6.5. 해당 세액(가산세를 포함)을 납부하였는데, 증여자가 2018.4.17. 사망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 개의 물건에 대하여 증여 취득세와 상속 취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대법원 1994.12.9. 선고 93누23985 판결 참조)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건 증여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의 경우 증여 계약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이후 합의해제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9008 판결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기납부한 증여 취득세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252, 2016.12.28.,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 기납부한 증여 취득세가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8.2.22. 청구인의 모친인 망 OOO(2018.4.17. 사망, 증여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2018.2.22.자 검인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8.2.23.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기한 내 납부하지는 아니함). (나) 청구인은 2018.6.5. 위 (가)와 같이 신고한 다음 <표>의 증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표>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 (다)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등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증여자(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27조 등은 상속이 발생한 경우 포괄승계인(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등기의무를 상속하여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증여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2.22.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그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증여계약일(2018.2.22.)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화해조서․인낙조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증여계약일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증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증여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사망하였다 하여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8.2.22.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