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55 선고일 2018-10-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개발정비조합과 현금청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소재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2018.7.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한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소재한 부동산으로서 2018.5.14. 청구인과 위 조합이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약정하여 2018.7.16. 위 조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바, 청구인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여 현상물을 변경하거나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단지 공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의 청구에 의한 광주지방법원(집행관)의 집행에 따라 현상 변경 금지 조건으로 사용권을 주고 점유권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은 2017.12.27.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광주광역시동구고시 제2017-69호)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부동산이다. (나) 청구인과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OOO)은 청구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을 OOO으로 정하여 현금청산하는 것에 합의하고 2018.5.14.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OOO)은 위 현금정산 합의에 따라 2018.5.15.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7.16.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고시(2017.7.26.)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하는 것에 합의하고 2018.5.14.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야 이루어졌고, 점유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의 고시만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