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6.19. 청구인들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부부임)은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던 중, 청구인 OOO가 2016.12.31. OOO와 OOO으로부터 추가로 OOO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74.84% = 49.84% + 25%)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8.6.19. 청구인들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OOO에 주식소유 비율(74.84%)을 곱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법정관리상태였던 모회사OOO가 자회사OOO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식 매수희망자를 찾지 못하였고,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가 보유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경우 법원에서 거래가액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기인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주식 취득에 취득세 회피목적이 없었던 점, 주식양수도계약서, 실소유자로부터 주식양수대금 수령하였다는 의미의 영수증, 명의신탁확인서에 인감 날인하여(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첨부) 명의신탁 당시 실소유자에게 제공한 것이었고, 주식확인소송 당시 이미 동 자료가 법원에 모두 제출된 상태에서 명의자가 굳이 재판에 참석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재차 진술할 이유가 없었던 점, 명의자가 사업실패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어 법인의 운영에 사실상 관여한 적이 없는 점,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한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하고자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의 체납세금을 대납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는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등재되어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OOO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한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은 이러한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주명부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한 것이라 주장하며 OOO이 작성한 명의신탁주식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식확인소송과 관련한 OOO의 판결은 무변론과 자백간주에 따른 것이라 법원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67.10.20. OOO을 본점으로 하고, 농산물 생산 판매업 및 광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들이 O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OOO)와 OOO은 2000.10.24.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15%)와 OOO주(10%)를 각각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고, 실질 소유자는 OOO라고 나타나며, 이를 입증하고자 주식양도계약서(양수인을 공란)와 주식양도대금 영수증, 인감증명서(2001.1.30. 및 2001.1.9. 발행) 등을 제출하였다. (바) OOO세무서장은 2014.7.21. OOO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하자 OOO 명의의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압류하였고, 청구인들은 해당 주식의 압류를 해제하고자 체납세액 OOO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사) 이 건 법인의 2014년〜2016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OOO은 해당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과 OOO(명의수탁자)가 2019.9.1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는 “청구인이 2000년 10월경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모회사인 OOO 주식회사가 법정관리상태에서 자회사인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식 매수희망자를 찾지 못하였고,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가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경우 법원에서 거래가액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취득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주식확인소송 당시 관련 자료가 모두 법원에 제출되었고, 명의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무변론 판결로 종결된 점, 명의자가 사업실패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쟁점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던 점은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고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명의수탁자의 체납에 따른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하고자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의 체납세금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수탁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이나 동 확인서에 2001년도 발행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을 보면 2000년 10월경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명의수탁자)가 2019.9.1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2000년 10월경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이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