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법인은 공사업체의 부도 및 시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토지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미 유예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것이라서 이를 탓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법인은 공사업체의 부도 및 시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토지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미 유예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것이라서 이를 탓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3.3.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등의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3.31. 선박구성부분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OOO에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 2014.6.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점소재지의 제조장 공간이 부족하여 제2제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2017.11.10.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토지는 2016.6.9. 일반지번으로 등록전환되어 467-2 외 3필지로 분필되었고, 높낮이를 달리하여 석축을 쌓고 부지 정지작업이 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건축공사 등은 진행 되지 아니한 사실이 현장 사진자료 등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에서 이 건 토지가 그 취득일(2014.6.30.)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용재산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야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 토목개발공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자연재해 중에도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전개발행위 등을 진행하여 왔는바, 토목공사가 사업용에 사용하는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전 단계 사용행위임을 감안할 때 이 건 토지의 실질적인 건축가능 상태인 토목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내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만 한 체 실제 건축물 착공은 하지 않은 점, 공사업체의 부도 및 시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중단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토지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2016년 9월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4.6.30.로부터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시점이므로 이를 탓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