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도 청구인들이므로 당초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지급일을 2018.5.15.로 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도 청구인들이므로 당초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지급일을 2018.5.15.로 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7.12.10. 이 건 매수인과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지급일을 2018.5.15.로 하였으나, 이 건 매수인은 2018.6.4. 청구인 OOO에게 잔금 OOO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11. 이 건 아파트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매수인으로 하여 재산세 등 OOO을 부과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들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매수인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을 취소하고, 2018.7.19.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도 청구인들이므로 당초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지급일을 2018.5.15.로 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