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