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파견용역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한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47 선고일 2018-10-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청구법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에 파견한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에게 해당 사업소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8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사무도급 및 용역업 등을 사업으로 하면서 OOO(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에 파견한 종업원에게 2013년 6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주민세 종업원분(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7.10.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통지에 대하여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10. 청구법인이 위 해당 기간에 지급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종업원분 합계 OOO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와 서구에 각각 다른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서구에 있는 이 건 사업소에서는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15명의 종업원[계산(7명), 배송(3명), 안내(3명), 미화(2명), 이하 “이 건 종업원”이라 한다]이 계약서에 명시된 물적설비(사무실, POS기기, 계산대, 안내데스크실, 미화용품, 미화창고, 차량 등, 이하 “이 건 물적설비”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인적 및 물적설비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 건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로서 면세점 기준에 해당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건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15명이 근무하기에는 좁아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종업원 중 대리인으로 선임된 1명이 사무실에서 근태관리, 업무계획수립, 주요업무 사항을 작성하고 있고, 나머지 종업원은 이 건 사업소의 계산원, 안내 및 배송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OO의 근무 특성상 매일 휴무자가 존재하여 실제 일 평균 근무인원은 10~11명 정도이고 근무시간이 달라 15명이 함께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처분청 의견대로 15명 전원이 동시에 근무할 사무실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의 업무형태를 간과하고 단순히 사회통념상의 사무실 크기로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사업소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요건에 해당되기는 하나, 종업원 수 및 총급여액이 면세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4조 내지 제76조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업소는 청구법인이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15명이 해당 사업장의 계산대와 안내데스크에 근무하고, 미화원과 배송원은 특정한 근무 장소가 없으며, 이 건 종업원의 사무실은 OOO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1~2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보기에는 사회 통념상 무리가 있어서 이 건 사업소를 독립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파견용역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한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5조의2(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일이 2010.1.1., 업태 서비스, 종목 일반사무도급업 및 일반용역업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7.3. 이 건 사업소에 현장출장을 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의 본점 및 종업원을 파견한 사업장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역

2.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파견한 종업원의 근무현황을 보면, 2층 OOO사무실 내에 1평 정도의 사무실이 존재하나, 너무 공간이 협소하여 사무를 보기에는 무리이고, 직원들의 탕비실 내지는 탈의장소로 판단되며, 인부들은 출근 후 유니폼을 갈아입고 곧 바로 근무장소인 계산대,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미화원이나 배송원은 특정한 근무장소가 없이 배송의뢰가 들어오면 안내데스크에서 물품을 수령 및 배달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을)이 2018년 1월 OOO과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5조 제3항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4호 및 제8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을 직접 채용하여 용역업체에 파견하고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가 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휴게실 등은 해당 사업자의 물적 설비가 아니라 하겠다(조심 2016지849, 2016.11.2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에 파견한 이 건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종업원이 도급계약기간 동안 OOO의 이 건 물적설비를 이용하여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그 서비스 제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매월 도급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현장출장결과보고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 내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물적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소를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