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공실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공실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이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1993.4.15.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8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원/㎡)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7, 근린생활시설/ 76, 주차장), 위치지수(106, 개별공시지가 OOO원/㎡)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0.5, 1993 신축) 등을 적용하여 ㎡당 가액을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OOO원으로, 주차장의 경우 OOO원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면적에 ㎡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1동 6호 OOO원, 2동 지하68호 OOO원에 쟁점건축물에 소재하는 수조의 시가표준액 OOO원과 OOO원을 포함하여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였고,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1동 6호 OOO원, 2동 지하68호 OOO원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실상태인 쟁점건축물에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8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