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43 선고일 2019-02-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방세 환급결정통지서를 보냈을 뿐 환급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201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OOO원을 환급한다는 통지서를 교부받고, 2018.4.6. 처분청에 2017년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OOO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OOO은행 287-810059-OOO, 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 환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처분청은 2018.4.13. 청구인에게 지방세 환급결정통지서를 통지한 후, 같은 날 쟁점환급금을 지정계좌가 아닌 학교법인 OOO학원의 계좌(OOO 287-810040-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환급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8.4.6. 처분청에 쟁점환급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처분청은 2018.4.13. 청구인에게 지방세 환급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을 뿐 환급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청구인의 구두 환급신청에 따른 처분청의 구두 환급거부 행위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과세처분 또는 거부처분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향후 쟁점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