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방세 환급결정통지서를 보냈을 뿐 환급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방세 환급결정통지서를 보냈을 뿐 환급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201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OOO원을 환급한다는 통지서를 교부받고, 2018.4.6. 처분청에 2017년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OOO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OOO은행 287-810059-OOO, 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 환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처분청은 2018.4.13. 청구인에게 지방세 환급결정통지서를 통지한 후, 같은 날 쟁점환급금을 지정계좌가 아닌 학교법인 OOO학원의 계좌(OOO 287-810040-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환급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