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이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이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소속 교회인 청구인은 2018.5.15. 이 건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은 2018.6.25.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따르면 동 건축물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8.7.18.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내부공사 중이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건축물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이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