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쟁점부분을 제외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40 선고일 2018-11-27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참고), 불과 2.07㎡의 차이로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담당 건축사의 착오로 발코니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쟁점부분의 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152

[주 문] OOO시장이 2018.4.1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6.9.부터 2016.10.10. 까지 OOO토지 38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연부)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12.7.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364.9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주택과장)은 2018.3.21. 이 건 주택의 당초 연면적 364.93㎡에서 주차장 면적 31.86㎡ 및 청구인이 철거한 1층 면적 2.6㎡를 제외하여 이 건 주택의 연면적을 330.47㎡로 변경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건축 당시 연면적은 333.07㎡(이 건 주택의 당초 면적 364.93㎡에서 주차장 31.86㎡만을 차감한 면적)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18.4.11.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 원)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1구의 건축물 연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3조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주택의 신축 당시 연면적은 333.07㎡(당초 건축면적 364.93㎡에서 주차장 31.86㎡을 제외한 면적)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331㎡를 초과하나, 이는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2층 발코니 부분(5.1㎡, 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착오로 연면적에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그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에 불과한바, 이 건 주택의 실제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의 333.07㎡가 아니라 327.97㎡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331㎡ 미만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발코니인 쟁점부분의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에 포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으로서 발코니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면적으로 등재된 경우 해당 발코니 면적을 고급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12303 판결, 참고)이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분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발코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주택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6지152, 2017.1.24. 참고).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설계한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착오로 쟁점부분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쟁점부분이 제외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쟁점부분을 제외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1.6.9. OOO로부터 OOO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매매(연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6.9. 및 2012.7.4. 2회에 걸쳐 연부금 OOO을, 2013.4.25.부터 2016.10.10.까지 8회에 걸쳐 나머지 연부금 OOO을 각 지급한 후, 그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12.7. 이 건 건축물 364.93㎡(이 건 주택의 주차장 31.86㎡ 포함)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8.2.6. 이 건 주택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주택은 건축물 연면적이 364.93㎡로서 331㎡를 초과하고, 그 시가표준액이 OOO으로 OOO천만원을 초과하며,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OOO으로 OOO억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2018.2.27. 청구인들에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과세예고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8.3.21. 이 건 주택의 연면적을 당초 364.93㎡에서 330.47㎡(주차장 31.36㎡ 및 1층 2.6㎡ 제외)로 변경한 후,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청과 같이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변경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경우 취득가격 OOO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OOO(2011.6.9. 및 2012.7.4. 연부금 지급)을 제외한 OOO을,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취득가격 OOO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18.9.14. 이 건 주택을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이 발코니라고 주장하는 쟁점부분은 이 건 주택의 2층을 확장한 형태로서 내부 마감재가 다른 부분과 동일하긴 하나, 외부에서 보면, 이 건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여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그 면적은 설계 도면을 고려할 때 5.1㎡[3.4m(길이) × 1.5m(너비)] 상당이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시가표준액이 OOO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고,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이 오랜 기간 동안 고급주택 등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행정에 있어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반 납세자에게도 과세행정에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12303 판결, 같은 뜻임), 건축법령은 물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서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부와 현황이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점, 우리 원 조사담당자의 현지 확인 및 건축법령에 비추어 쟁점부분은 이 건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외부로 돌출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발코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참고), 불과 2.07㎡의 차이로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담당 건축사의 착오로 발코니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쟁점부분의 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지하층의 면적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