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익산세무서장이 부과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근거로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34 선고일 2019-0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가 심리일 현재가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익산세무서장이 2017.9.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고지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2017.11.9.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OOO과 한 거래는 정상적인 미곡거래이었고, 그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는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계산서이다. 따라서 익산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며,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3조 및 제94조를 근거로 법인세가 결정·경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익산세무서장이 부과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근거로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3.12.26. 법률 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익산세무서장은 2017.9.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고지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1.9. 청구법인에게 익산세무서장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7.11.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5.3. 기각 결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가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