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가 심리일 현재가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가 심리일 현재가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익산세무서장은 2017.9.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고지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1.9. 청구법인에게 익산세무서장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7.11.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5.3. 기각 결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가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