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18. OOO토지(25,751㎡, 2016.2.22. 같은 곳 OOO으로 각각 등록전환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5.8.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7.17.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은 2015.1.1. 기준(2015.5.29. 공시)으로 결정된 가액이고,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은 2016.7.1. 기준(2016.10.31. 공시)으로 결정된 가액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아래 <표1>과 같이 증가된 가액인 OOO임에도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임의적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표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현황 및 과세표준(청구법인)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이라고 주장한 2016.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시점(사실상 지목변경시점인 2015.12.18.기준)의 가격이라 할 수 없고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용도가 “자연림”으로 부적정하게 조사되어 정당하게 산출된 가격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실상 지목변경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서 그 이전의 개별공시지가 가액을 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5.12.18.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쟁점토지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황(2015년~2017년) (나) 쟁점토지의 2016.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등록전환에 따라 결정·공시된 것으로 그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용도는 “OOO(자연림)”으로 되어 있고(2015.1.1. 기준 자료와 동일), 2017.1.1. 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는 “OOO(공업용)”으로 되어있다. (다) OOO는 2017년 장성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미부과 사항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산출하기 위해 OOO에게 사실상 지목변경일(취득시기)인 2015.12.18.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토록 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목변경 이후의 가액을 산정하여 지목변경 이전의 시가표준액(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가액)을 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 <표3> 과세표준 산정 내역(처분청)
(2)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한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임의적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때는 2015.12.18.이므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은 201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라 할 것이고,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산정한 가액의 차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시행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