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2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2.12. OOO 토지 39㎡ 및 이 건 주택 45.173㎡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광주가정법원은 2018.4.11.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상속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은 2018.5.8. 확정되었으나, OOO 외 3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2018.7.5.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상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233, 2013.4.29. 등 다수,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