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2003년식 승용자동차(OOO자동차등록번호 OOO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16.12.8.과 2017.6.9. 및 2017.12.8.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지인 OOO(OOO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로 각 부과·고지하였다.
(2) OOO이 2015.6.4.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이 2008.11.21. 출국하였다가 2015.4.12.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5.5.21. 청구인의 형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이 건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하여 전입을 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