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3.7.16.부터 2017.9.16.까지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427㎡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면적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비율에 따라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 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고지 현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이 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 중 2013년도∼2017년도분 재산세 부과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8년 과세기준일 현재 OOO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인 427㎡ 중 일부 도로편입면적을 제외한 87.89㎡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전체 건물 면적 113.52㎡ 중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84.72㎡(주거비율:0.7463)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87.89㎡ 중 74.63%에 해당하는 65.6㎡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3년∼2017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부과처분에 2018년 7월 재산세 부과처분을 더하여 2018.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호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전체 건물면적 중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74.63%)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두고 이중과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한 2018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이 제기한 2013년∼2017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100조,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의 재청구의 금지에 반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장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이 1.5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