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국가유공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이 건 자동차의 지분 1%를 이전한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23 선고일 2019-06-27 조세심판원

[요지] 고령에 사고가 많아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감면 결정 통지 등을 통해 1년 이내 지분 이전시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국가유공자 대상: 참전고엽제 경도)은 2017.5.23. 승용자동차(OOO, 쏘나타,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8.5.16. 이 건 자동차의 지분 1%를 아들 이OOO에게 이전한 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을 2018.6.11. 신고납부하였고, 2018.6.12.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8.6.20.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2018.7.10.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4. 및 201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령에 사고가 많아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차남인 이OOO에게 1% 지분을 이전하였고, 이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이OOO은 1% 지분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인 본인에게는 예우를 위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 등록 대상이 아닌 이OOO에게 1% 지분을 이전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5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청구인이 고령에 사고가 많아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공동 등록을 할 수 없는 이OOO에게 1% 지분을 이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 단서에서 추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취득세 감면 신고시 국가유공자 자동차로 감면받은 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안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국가유공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이 건 자동차의 지분 1%를 이전한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국가유공자 대상: 참전고엽제 경도)은 2017.5.23. 이 건 차량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2017.5.23.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하단에는 ‘신청인 또는 공동명의로 취득 등록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하거나 매각할 경우 기 면제받은 세액(가산세 추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 아래 청구인의 대리인인 이OOO(행정사)의 서명(인)이 되어 있고, 2017.6.2. 발송(등기번호: 1900420242223, 2017.6.5. 경비원 수령)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로 되어 있고, 이OOO의 주소는 2017.11.20.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로 되어 있어 이 건 자동차 지분 이전일부터 현재까지 별도 세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8.5.16. 이 건 자동차의 지분(1%)를 이OOO에게 이전한 후,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을 2018.6.11. 신고․납부 하였다가, 2018.6.12.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2018.6.20.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2018.7.9.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등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험가입 문제로 부득이하게 지분을 이전한 것이므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고령에 사고가 많아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감면 결정 통지 등을 통해 1년 이내 지분 이전시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