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2.29. OOO이 2010.6.11. 개시결정한 2010타경1150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5.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지상권 등은 2014.12.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모두 말소등기 되었으며, 이후 근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등기된 바 없다. (나) 매수인은 2017.9.20.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취득세 등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제한물권 등 소멸과 관련하여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채권자 OOO이 2017.9.28. 이 건 토지 외 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OOO에 대한 채권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17.10.10. 임의경매개시결정(OOO 2017타경54338)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8.3.13. 매수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취득세 등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7.26.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 직후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신청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말소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전등기 방식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같은 뜻임)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당초 매도자가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1131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부동산의 이전 단계마다 새롭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래과세로서 부동산 등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관련 법령 등에 특별히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청구인이 2017.9.20. 이 건 토지를 매각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6개월여가 경과된 2018.3.13.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청구인이 2018.3.13. 자신의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