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가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19 선고일 2018-10-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지방세법령 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격을 반영하여 달리 산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상가용 건축물 137.25㎡(전용면적 73.3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8.7.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4층, 전용면적 약 22평)은 분양금액이 OOO백만원으로 동일한 상가 내에 소재하는 2층(1층 주차장이여서 사실상 1층임) 건축물(전용면적 약 11평,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분양가액(약 OOO백만원)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고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공실상태임에도 쟁점건축물보다 면적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2배 이상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목별 부과내역에 있어서 근거법령의 적용 및 세액 산출 과정에 오류 및 위법이 없고, 현행 지방세법령상 재산세를 별도의 개별적 평가를 통하여 부과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137.25㎡)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8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17, 상가), 위치지수(106, 개별공시지가 OOO원/㎡), 경과연수별잔가율(98%, 2017년 신축)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OOO을 산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8.7.12.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과 동일한 상가 내에 소재하는 쟁점건축물에 비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이 과다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는 과세의 고려 요건이 아니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지방세법령 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법령에 불구하고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중가격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