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모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우편물을 동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한 이상 모친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고지서를 잘못된 주소지로 송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어도 재산세 등을 납부한 날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모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우편물을 동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한 이상 모친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고지서를 잘못된 주소지로 송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어도 재산세 등을 납부한 날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33,8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각 발급기간에 청구인의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1>의 수납일자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2) 쟁점납세고지서 중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납세고지서는 시일이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2017년도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변경된 거소지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17.10.16. 공시송달 후 2017.10.12. 재발행된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외국국적동포로, 모 OOO(2015.5.12. 사망)의 주소지인 OOO을 거소지로 지정하여 두고 있다가 2017.8.14. 현 주소지를 거소지로 신고(체류기간: 2017.4.11.~2020.4.11.)한 것으로 나타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국내거주기간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국내거주기간 재산세 부과고지일 국내거주기간 비 고 201년 9월 2011.2.27.~2012.1.9. 2012년 9월 2012.1.19.~2012.9.22./ 2012.9.25.~2013.2.7. 2013년 9월 2013.2.11.~2013.12.31. 2014년 9월 2014.1.1.~2014.12.31. 2015년 9월 2015.1.1.~2015.2.15./ 2015.2.20.~2015.12.31. 2016년 9월 2016.1.1.~2016.12.31. 2017년 9월 2017.1.1.~2017.11.1./ 2017.11.3.~ 현재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달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