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6.6.22. 사용승인 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16 선고일 2019-06-17 조세심판원

[요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건 법률 시행일(2015.1.1.)에 소규모 공동주택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이 만료된 상태라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감면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규정이 실효되기 전에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착공한 이상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착공 후 2~3년 내에 그 준공도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착공”은 이 건 아파트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쟁점규정이 실효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8.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2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3필지에 건축물 79,281.92㎡(공동주택 408세대 및 상가 1개동,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매(분양)하기로 한 임대아파트용 건축물 6,612.9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취득가격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4.10.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아파트의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인가 및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 그 인가 조건의 하나로 쟁점아파트를 서울특별시장에게 귀속하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신축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 취득자로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쟁점아파트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귀속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세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비롯한 이 건 아파트의 착공신고(2013.10.1.)를 할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앞으로도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쟁점아파트를 착공하였는바, 비록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2016.6.22.) 당시에는 일몰기한의 도래로 쟁점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 없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전용면적 60㎡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인 쟁점아파트는 취득세 면제대상이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취득세 관련 상담을 받을 때, 담당공무원이 쟁점아파트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인바,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7.3.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유상으로 매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한 것으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조항은 일몰조항으로 2014.12.31.까지 효력을 유지되다가 그 후 개정을 하지 아니하여 2015.1.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서 쟁점조항을 향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의 경우 일몰기한의 경과된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조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2016.6.22. 사용승인 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9.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개나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구역’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1.9.21.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12.2.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개나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2012.11.14. 아래와 같이 개나리6차아파트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0.1. 쟁점아파트를 비롯한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14.4.3. 처분청으로부터 일반분양분 아파트 86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장은 2015.7.2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재건축소형아파트(쟁점아파트) 매매(분양)계약서(발췌)> (마) 처분청은 2016.6.22. 이 건 아파트를 사용승인하였고, 그 사용승인서를 보면, 이 건 아파트는 공동주택 408세대(3개동) 및 상가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아파트 51세대는 공동주택 3개동에 고르게 소재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총 건축비용에서 쟁점아파트와 조합원용 아파트의 건축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일반분양분 아파트, 보류지 및 상가의 취득가격(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3.2. 쟁점아파트를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서울 특별시장은 2017.4.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경우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님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12.14.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쟁점아파트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후 이를 신뢰하고 쟁점아파트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2) 쟁점①․②에 앞서 쟁점③을 먼저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부칙 제14조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 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점,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1995.1.1.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16조 제1항에 신설되어 2014.12.31. 쟁점조항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반면 행정안전부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전 쟁점규정을 삭제하거나 감면율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인 2013.10.1. 쟁점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당시 쟁점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쟁점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의 일몰기간 경과한 후인 2016.6.2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이 인용되어, 쟁점①․② 및 쟁점④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4.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3145호로 제정된 것) 제16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용검사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