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0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삼성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8.1.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결정에 따라 2017.11.13.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또한, 삼성세무서장은 2018.1.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이 과소신고 되었다고 보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 납부한 원천징수분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를 2018년 2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결정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3.13.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10.27. 조세심판원에 삼성세무서장 등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11.22. 기각 결정(조심 2018서188~190)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고 있는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