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하여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결과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하여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결과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5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12.8.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16.5.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28.과 2017.9.19. 청구인에게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이행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10.13. 처분청으로부터 공장 신축(연면적 1,465.41㎡)에 대한 건축허가(건축허가과-76739)를 받았다.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인 2017.11.27.과 3년 경과 후인 2018.1.24. 쟁점토지와 OOO일반산업단지에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공장 건축은 되어 있지 않고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을)이 2014.6.26.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주식회사(갑)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제3조 제1항에서 “을”이 조성공사 완료 전에 건축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대상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용승낙 및 OOO의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제5조 제2항에서 “갑”의 조성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 용수, 전력, 가스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이를 수인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OOO일반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 및 분양현황’에 따르면, 2018.1.15. 현재 OOO일반산업단지는 총 66개 업체에 분양되었고, 그 중 20개 업체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5개 업체가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년 4월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504, 2016.6.29.,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4.12.8.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7.10.13.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처분청이 그 후인 2017.11.27.과 2018.1.24. 쟁점토지에 각 현장 확인을 하여 조사된 내용에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OOO일반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 및 분양현황’에서 2018.1.15. 현재 분양된 66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15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하여 가동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법률상·사실상의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영상 자금사정 등은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