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11 선고일 2019-02-0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순천세무서장은 2018.3. 청구인이 전라남도 순천시 OOO 답 1,9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3.10.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4.30. 장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5.4.29. 청구인과 장OOO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장OOO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는 장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위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일 뿐 장OOO과 청구인 사이의 매매계약까지 무효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청구인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순천세무서장은 2018.3.경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 등을 고지(독촉)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사실을 통보받고, 2018.3.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를 취소 또는 경정·결정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한 사실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