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110 선고일 2019-05-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1주식을 0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에는 쟁점1주식이 아닌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은 그의 대표이사가 쟁점2주식을 000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식의 주금을 납입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지0481 / 조심2018지0578 / 조심2018지0952 / 조심2017지00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24. OOO주식회사(이하 “해당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1.53%를 취득하여 특수관계인인 마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마OOO(마OOO의 자)과의 주식 소유비율 합계가 51.34%(해당법인 전체 주식 73,474주 중 37,724주)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4.6.30.과 2014.7.1. 해당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15.98%와 20.0%를 취득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53.79%(2.45% 증가)와 56.0%(2.21% 증가)가 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3.27. 청구법인에게 해당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에 과점주주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5.23. 해당법인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고, 해당법인의 주식변동 현황과 과점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정OOO는 2005.7.1. 해당법인에 입사하여 2005.7.1.1. 마OOO로부터 주식 80,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후 2005.8.8. 유상증자분 20,000주를 다시 명의신탁 받아 2006.5.23. 법인분할 전에 이미 명의신탁 주식 수가 100,000주(20%)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분할되면서 이 중 30,000주는 청구법인에게 이동하고 70,000주는 해당법인에 남아있었는바, 광주지방법원 판결(사건번호 2016고단3242, 사기 등,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정OOO(피고인)가 2006.5.23. 피해자 마OOO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 30,200주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법인의 2006.5.23. 현재 정OOO의 소유 주식 20%(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는 마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실제 과점주주 지분비율은 55%(강OOO 15%, 마OOO 20%, 정OOO 20%)이다. 또한, 해당법인에 대하여 홍OOO이 2011.3.14. 소유한 주식 25%(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의 경우, 마OOO의 고등학교 동창인 홍OOO이 해당법인에 2009.7.1. 입사하여 마OOO의 요청으로 주식 25%(16,250주)를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홍OOO의 주식포기각서 등에서 확인되고, 마OOO가 2018.1.29.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결국 2011.3.14. 현재 실제 과점주주 비율은 70%(마OOO 35%, 마OOO 10%, 홍OOO 25%)이며, 2014.4.24.부터 2014.7.1.까지 사이의 과점주주 지분비율은 76%(마OOO 28%, 마OOO 8%, 청구법인 20%, 홍OOO 20%)이므로, 결국 과점주주 증가 비율은 2014.4.23. 3.46%p, 2014.6.30. 1.34%p, 2014.7.1. 1.20%p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는 2014.4.24.부터 2014.7.1.까지 사이에 과점주주 주식소유 비율의 증가분 합계 6%p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기관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조심 2013지481, 2013.7.16., 같은 뜻임)이다. 먼저, 2006.5.23. 정OOO의 쟁점1주식(20%) 취득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광주지방법원의 이 건 판결문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OOO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정OOO의 쟁점1주식이 2007.1.29. 전부 양도되었다가 2007.5.23. 다시 주식 35%를 취득한 후, 2011.10.18. 다시 전부 양도되는 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 공증된 명의신탁 계약서, 주금 납부금액의 출처, 주금 납입 금융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1.3.14. 홍OOO의 쟁점2주식(25%) 취득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4.12.12.자 주식포기각서(인감증명서 사본 첨부), 홍OOO의 인감도장만 날인되고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은 공증 없이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공적증거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주금 납부금액의 출처, 주금 납입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정OOO와 홍OOO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자료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후에 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해당법인(OOO주식회사)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년에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2006.5.23. 해당법인으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해당법인의 분할 전후 200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해당법인의 200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나) 해당법인의 법인분할일(2006.5.23.)부터의 주식소유 변동현황 및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소유 비율에 대한 다툼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해당법인의 주식은 2007.1.29. 강OOO, 마OOO, 정OOO, 백OOO 의 주식이 모두 양도되었고(기타주주 100%), 정OOO가 2007.5.23. 다시 35%를 취득하였다. (라) 해당법인의 2011.3.14. 총 주식수는 65,000주이고, 주주 지분은 마OOO 35%, 마OOO 10%, 홍OOO 25%, 기타 30%이다. (마) 해당법인은 2014.4.24.부터 2014.7.1.까지의 사이에 증자로 인하여 총 81,250주가 되었고, 주주는 마OOO 28%, 마OOO 8%, 청구법인 20%, 홍OOO 20%, 기타 24%이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정OOO의 주식 30,200주가 마OOO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광주지방법원의 이 건 판결문(형사사건, 2016고단3242, 2017.10.19. 선고)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정O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2015.12.31. 광주북부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의 고소 이유에서 2006.5.23. 해당법인에서 청구법인을 분할하여 설립할 때 마OOO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기하고, 피고소인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23,200주(총 1,032,000주)를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전라남도지사는 2017.12.29. 해당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결과에 대하여 해당법인과 청구법인, 마OOO 등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홍OOO의 쟁점2주식(25%)이 해당법인에 근무하던 중 마OOO의 요청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홍OOO이 2014.12.12. 퇴사 시 제출한 주식포기각서 및 당시 발급된 인감증명서 사본, ② 홍OOO의 자필서명 및 인감 날인이 되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③ 홍OOO이 2018.1.24.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주식 명의신탁(취득)에 관한 경위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④ 2018.1.29. 마OOO가 홍OOO 명의로 해당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한 증여세 자진납부계산서(OOO원)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는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조심 2018지578, 2018.6.12.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쟁점1주식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마OOO가 해당법인의 이 건 쟁점1주식(20%, 70,000주)을 정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이 건 판결 내용에서 2006.5.23. 해당법인의 주식이 아닌 청구법인의 주식(30,200주)을 정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정O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2015.12.31. 제출된 ‘고소장’에서 마OOO가 2006.5.23. 해당법인에서 청구법인을 분할하여 설립할 때 정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23,200주(총 1,032,000주)를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 판결 및 위 ‘고소장’ 내용에서 법인분할을 하기 전에 마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해당법인에서 분할될 당시 정OOO의 주식 수 30,000주와 이 건 판결 등에서 나타나는 30,200주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쟁점1주식이 정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건 판결 내용 외에 정OOO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자료 등 정OOO가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7지83, 2017.3.16., 같은 뜻임) 하겠다. 쟁점2주식의 경우, 마OOO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등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거나 마OOO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홍OOO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전라남도지사가 2017.12.29.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결과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후인 2018.1.29.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952, 2018.10.23.,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