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21. OOO외 5필지 토지 7,6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1.27.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른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이전하기 전의 본점 등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2.13.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1,650㎡(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위 건축물이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중 이전하기 전의 본점 등으로 사용한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7.7.6.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중 이전하기 전의 본점 등으로 사용한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토지 78.1%, 건물 96.28%)은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6.7.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취득세에 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재산세의 면제대상인 부동산을 ‘그 부동산’이라고 지칭한 것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부동산과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것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917, 2012.12.5.)하는 바, 감면대상 부동산 가액이 이전하기 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또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본점 지방이전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이전 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21. OOO외 5필지 토지 7,651㎡(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6.1.27.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아래 <표1>․<표2>와 같이 감면 결정하였다. <표1> 감면대상 토지 부동산 가액과 이전사업장 토지 가액 비교 (단위: 원) <표2> 토지 취득가액 대비 초과액 안분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2017.2.13.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2.27.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4.21. 아래 <표3>․<표4>와 같이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다. <표3> 감면대상 건축물 가액과 이전 사업장 가액 비교 (단위: 원) <표4> 건축물 취득가액 대비 초과액 안분내역 (단위: 원, %) (라) 처분청은 2017.11.29.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주 구조가 철골조로 되어 있으나 벽면은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건축물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변경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7.7.6.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중 이전하기 전의 본점 등으로 사용한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토지 78.1%, 건물 96.28%)은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6.7. 청구법인에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79조에서 규정한 재산세의 면제대상인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도 경감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 부동산 가액이 이전하기 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이전하기 전의 본점용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